흉기로 협박해 승용차 빼앗고 남의 카드로 '흥청망청' 50대

임채두 2020. 12. 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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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흉기로 위협해 승용차를 빼앗고 남의 카드로 1천여만원을 멋대로 결제한 50대가 실형을 받았다.

도박 빚을 져 생활이 곤궁하던 A씨는 지난 6월 12일 지인 B(50)씨를 흉기로 위협해 3천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강탈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에는 지인 C씨에게 빌린 휴대전화의 케이스에 꽂힌 카드로 금팔찌 등 1천여만원 어치를 결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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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훔쳐 도주(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지인을 흉기로 위협해 승용차를 빼앗고 남의 카드로 1천여만원을 멋대로 결제한 5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도박 빚을 져 생활이 곤궁하던 A씨는 지난 6월 12일 지인 B(50)씨를 흉기로 위협해 3천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강탈했다.

A씨는 흉기, 가스총, 청테이프 등을 준비한 후 B씨에게 "너 돈 많지? 오늘 죽어야겠다"며 협박하고 가스총을 분사해 승용차를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3월 25일에는 지인 C씨에게 빌린 휴대전화의 케이스에 꽂힌 카드로 금팔찌 등 1천여만원 어치를 결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남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상당한 금액을 결제한 것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도박에 탕진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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