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랜드 채용청탁' 염동열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

박승주 기자,이장호 기자 2020. 12. 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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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59)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심리로 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도 검찰은 염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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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전 의원.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이장호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59)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심리로 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 정선군 국회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자 카지노를 관리·감독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남용해 2012년 11월~2013년 4월 지인 등 39명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염 전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1심에서도 검찰은 염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염 전 의원은 "검찰은 정치인을 타깃으로 수사와 재수사, 재재수사를 해왔다"며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쓴다고 해도 진실은 밝혀진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사유가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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