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檢, 법무부·중앙지검·감찰부의 '尹 찍어내기 커넥션' 겨냥

이희권 기자 2020. 12. 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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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각종 위법 수사·감찰 의혹에 대한 전면적 조사에 돌입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휘라인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건너뛰고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등 위법성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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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지난 2월 10일 전국 지검장회의에서 이성윤(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국기에 경례하는 모습. 뉴시스

감찰부, ‘판사사찰’ 의혹 수사 때

대검아닌 중앙지검 포렌식팀 동행

趙총장대행에 영장청구 보고안해

대검, 위법행위 나오면 수사의뢰

중앙지검 “대검에 보고절차 거쳐”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각종 위법 수사·감찰 의혹에 대한 전면적 조사에 돌입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휘라인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건너뛰고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등 위법성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기 직전 청와대에 임명을 요청한 이른바 ‘추미애 라인’의 핵심인물로 평가받는다. 대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법무부-서울중앙지검-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프레임의 전모가 확인된다면 ‘윤석열 찍어내기’ 과정에서 탈·불법을 저지른 추 장관 측은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최근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을 상대로 한 감찰, 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던 각종 법령·절차 위반에 대해 조사하던 중 중앙지검 포렌식 수사관들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통상 대검 감찰부는 소속 직원에 대한 비위 의혹 확인 등 증거분석이 필요할 때면 대검 디지털포렌식 수사 부서의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돌연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들이닥쳤을 때만큼은 대검의 포렌식 수사관이 아닌 중앙지검의 포렌식 분석팀이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측은 “대검 디지털수사과 보고를 거친 뒤 이뤄진 절차”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앙지검이 이미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조 차장검사는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

한 감찰부장은 윤 총장이 직무정지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 조 차장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윤 총장을 ‘성명 불상자’로 형사 입건하기도 했다. 사실상 법무부와 한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상적인 지휘 체계를 모조리 무시하고 수사와 감찰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해당 조사에 3개 담당관실 전원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는 물론 중앙지검 관계자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대로 일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대검 감찰부 관계자는 물론 이 지검장과 압수수색에 관여했던 중앙지검 관계자들 또한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현재 중앙지검의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수사지원단은 4차장검사 산하에 편제돼 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이를 두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1일 이 지검장을 보좌하는 중앙지검 차장검사들과 공보관 등이 이 지검장을 상대로 사실상 사퇴 건의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 인사는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면서 “무리한 감찰·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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