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와중에..육군 간부 '회식금지령' 어기고 만취상태로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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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간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내려진 '회식금지령'을 어기고 만취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에 있는 모 육군 부대 소속 중사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께 동료 중사 B씨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함께 차를 타고 운전하다 성남 고속도로 톨게이트 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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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육군 간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내려진 '회식금지령'을 어기고 만취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에 있는 모 육군 부대 소속 중사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께 동료 중사 B씨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함께 차를 타고 운전하다 성남 고속도로 톨게이트 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출동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고, B씨 역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부대 인근에서 회식한 뒤 강남으로 이동할 당시엔 대리운전을 이용했지만, 술자리를 마친 뒤 부대에 복귀하기 위해 운전대를 받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모든 군 간부들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일과 후 숙소 대기 원칙 및 회식·사적모임 일제 자제령을 내린 바 있다.
곧이어 26일부터는 전 부대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올리면서 특히 회식·사적모임을 아예 연기하거나 취소하라며 관련 지침을 '금지령'으로 격상했다.
최근 군부대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는 데다 부대 밖 민간인 접촉이 잦은 군 간부들을 중심으로 확산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지만, 보란 듯이 이를 어긴 것이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사건을 군사경찰로 이첩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두 중사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침을 어기고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부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육군 관계자는 "엄정하게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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