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비서실장들 "강제추행 증거 '텔레그램 비밀대화 초대 화면' 뿐"

박정양 기자 2020. 12. 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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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전직 비서실장 2명이 이 사건을 조사중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강제추행을 증명할 근거로 고소인측이 제시한 것은 '텔레그램 비밀대화 초대 화면'이 유일하다"며 "나머지는 고소인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명 전 비서실장은 4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관련한 의견서'를 통해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여전히 주장만 존재할 뿐 밝혀진 바가 없다"며 "피해자측에서 제시한 것은 '텔레그램 비밀대화 초대 화면' 이외에 공개적으로 제시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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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 향해 "조사중인 사건에 개인 입장, 매우 부적절"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 7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피해여성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한 스마트폰 화면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2020.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전직 비서실장 2명이 이 사건을 조사중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강제추행을 증명할 근거로 고소인측이 제시한 것은 '텔레그램 비밀대화 초대 화면'이 유일하다"며 "나머지는 고소인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명 전 비서실장은 4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관련한 의견서'를 통해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여전히 주장만 존재할 뿐 밝혀진 바가 없다"며 "피해자측에서 제시한 것은 '텔레그램 비밀대화 초대 화면' 이외에 공개적으로 제시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과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왔던 본인도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체 본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며 "본인은 피해자와 비서실을 떠난 뒤에도 올 3월까지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했지만 피해자는 시장에 대한 존경의 표현을 일관되게 했었고 성적 고충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성규 전 비서실장도 의견서를 통해 "강제추행을 증명할 근거로 고소인측이 제시한 것은 '텔레그램 비밀대화 초대 화면'이 유일하다. 나머지는 고소인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피해자 중심주의가 관철된다하더라도 아무런 증거가 없이 구두 주장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며 "텔레그램 메시지는 쌍방이 확인할 수 있어 고소인의 핸드폰을 제출하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올 수 있으나 (고소인은) 경찰조사에서 핸드폰을 증거물로 제출하지 않고, 사설 포렌식한 자료 몇 가지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9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비판했다. 이 전 비서실장은 "최 위원장은 이미 인권위 조사를 받은 참고인들이 한결같이 피해호소를 들은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음에도 '네가 이해하라는 식으로 묵살당했다', '서울시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단정짓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장이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문제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오 전 비서실장은 "여성운동을 오랫동안 해 온 개인 최영애로서 자기견해를 가지는 것이야 누구 뭐랄게 없는 일이지만 사건 조사를 담당한 국가기관의 수장이 조사 초기에 공공연하게 사건의 결론에 다름없는 내용을 단정했다는 것은 공정성과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꼬집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 사건(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사건)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피해자의 호소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한테 네가 이해하라는 식으로 묵살했다"는 등으로 언급한 바 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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