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측근 사망' 중앙지검 "실종 직후 수색 나섰다" 해명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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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소속 이모 부실장의 실종과 사망경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서울중앙지검이 "실종 직후 수색에 나섰다"며 해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이 부실장의 변호인으로부터 지난 2일 오후 7시30분쯤 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은 즉시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 주변을 수색하는 한편, 고인의 지인과 연락을 취하는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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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소속 이모 부실장의 실종과 사망경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서울중앙지검이 "실종 직후 수색에 나섰다"며 해명에 나섰다. 다만 대검에 대한 보고가 뒤늦게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이 부실장의 변호인으로부터 지난 2일 오후 7시30분쯤 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은 즉시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 주변을 수색하는 한편, 고인의 지인과 연락을 취하는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추후 수색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중앙지검은 지난 2일 오후 10시55분쯤 112상황실을 통해 경찰과 협력해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 주변 CCTV 확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정 무렵에는 검찰 직원들이 한강 다리와 고수부지까지 범위를 넓혀 수색을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다음날인 3일에는 이 부실장 소재확인을 위해 통신 및 계좌영장을 청구하는 등 관련된 제반조치를 진행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부실장의 실종 사실을 대검찰청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이 부실장의 실종 사실을 지난 3일 오전 9시30분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했다. 수사팀이 이 부실장의 실종 사실을 인지한 지 14시간이 지난 때였다.
이 부실장은 지난 2일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해 오후 6시30분쯤까지 조사를 받았다. 저녁식사 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날 오후 9시15분쯤 그는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앙지검이 실종 직후 대검에 보고해 경찰의 지원을 받아 인근을 수색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지검은 이 부실장이 옵티머스 로비스트로부터 이낙연 대표가 서울 종로구에 선거사무소를 차리기 전 사용한 서울 여의도 사무실 보증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오던 상황이었다. 서울시 선관위가 이 부실장을 고발한 옵티머스 측의 사무실 복합기 임차료 대납 의혹, 1000여만원 상당의 가구·집기를 제공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다. 이 부실장은 지난 2일을 포함해 검찰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이 부실장을 상대로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날 중앙지검에 이 부실장에 대한 수사과정에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진상조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맡는다.
이 부실장은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을 지내던 시절부터 비서관으로 활동하는 등 오랜기간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4년 민주당 경선 때는 후보로 나선 이 대표 측의 당비 3728만원 대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2016년 출소 이후엔 당시 전남지사였던 이 대표의 정무특보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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