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수사자료 정보공개소송 또 승소

이장호 기자 2020. 12. 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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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자료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4일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남부지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참고인 진술조서들 중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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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참고인 진술조서 중 개인정보 제외 나머지 모두 공개하라"
2018년 하태경 불기소근거 정보공개청구 승소 이어 두번째 승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자료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4일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남부지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참고인 진술조서들 중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하 의원은 2017년 4월 기자회견을 열고 "문씨가 2008년 2월 제출한 휴직신청서에는 '합격발표예정일:2008.5.31'이라고 기재됐다"며 "휴직 신청 당시에는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하기 전이라는 증거로 문재인 후보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하 의원을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하 의원은 검찰에 불기소결정서에 인용된 Δ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 Δ파슨스스쿨 명의 통보서 및 이메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는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18년 1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하 의원은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검찰이 불기소 결정서에 인용된 관계자들 외에 다른 관계자들을 조사한 정황이 나왔다. 하 의원 측은 이들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등을 공개하라고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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