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무장관이 檢총장 징계위원 지명은 위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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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도록 정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법무부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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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도록 정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호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호는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을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법무부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은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해당 조항은 징계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회의 위원 대다수를 지명, 위촉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으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조항들에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고 밝혔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10일 징계위 개최는 불가능하게 된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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