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윤석열 헌법소원 제기 배경과 실효성은?

2020. 12. 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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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양지열 "윤 총장 헌법소원 제기, 정치적으로 보여…실효성 의문"

양지열 "헌법소원, 검찰총장 지위 보장용 아니야…국민 개인 기본권 침해 다투는 절차"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소송·효력중지 신청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방어권 보장 위해"

징계 절차 위반 여부, 향후 소송서 주요 쟁점될 듯

추미애-윤석열, 공방 소지 '여전'…징계위원 명단·감찰기록 등

'판사 사찰 의혹' 법관대표회의 안건 올리자…일부 판사 의견도

'월성원전 자료삭제 의혹' 공무원 3명 오늘 구속기로

'옵티머스 의혹' 이낙연 측근, 숨진 채 발견

윤석열 "이낙연 측근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조사"

◀ 앵커 ▶

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어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까지만 해도 오늘은 반드시 열릴 것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거를?

◀ 양지열/변호사 ▶

일단 다른 것보다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변호사 ▶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봤을때, 절차의 공정성을 반드시 충분히 보장을 해줘라, 라는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그 부분을 워낙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법조인 출신으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추후의 어떤 징계와 관련해서, 작은 절차상의 어떤 하자나 시빗거리도 없애는것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앞서 법원의 어떤 판단이 영향을 미쳤겠죠? 뭐냐하면 절차적 어떤 하자를 문제 삼은.

◀ 양지열/변호사 ▶

법원에서 직무정지 명령을 다시 돌렸다는 부분인데, 거기서는 사실 집무정지 명령과 관련된 부분만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과는 크게 영향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앞으로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을거를 미연에 방지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 되겠죠?

◀ 양지열/변호사 ▶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던게 기억나는데, 지금 계속해서 윤총장 측에서 이런저런 이의제기를 하는거는, 첫번째로는 그 자체로서 징계 자체에 대해서 방어하겠다는 것도 되지만 그거를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서 나중에 행정 소송을 할 때 하나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앵커 ▶

근거자료로 삼겠다.

◀ 양지열/변호사 ▶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마 좀 방어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도 아예 그냥 미룬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그럼 윤총장 측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속보 하나 들어와 있는데,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다. 헌법소원 효력중지 신청했다. 이것도 여러가지 과정 중의 하나일것 같은데, 전면적 어떤 법적 투쟁을 하겠다 그런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나온 부분은 사실은 검찰총장이 이 징계위와 관련해서 징계위원회가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청구를 하는데 법무 장관이 청구하는데, 검사징계위원들을 법무장관이 법무부 징계 위원 3명,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의중대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의중대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법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다만 이것도 약간은 정치적인 어떤 걸로 보이는게, 헌법 소원은 원래 개인의, 국민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기 위한 절차이지,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의아합니다.

◀ 앵커 ▶

말씀하셨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아하고, 그런데 어떤 이런것은 해볼 수 있는 법적, 건드릴 수 있는 건 다 건드리겠다, 이런 의지를 다 보이는 것도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그렇게 하나가 더 나올 때마다 논란거리가 하나씩 더 생기는 거고, 그렇게 논란거리가 생기면 남아 있는 시간 동안에 징계위원회를 더 미루거나, 아예 열리지 않게 하거나 하는게 아마 최선의 목표겠죠.

◀ 앵커 ▶

이 위헌 신청한 것은 쉽게 결론할 부분은 아니겠죠, 이 부분은.

◀ 양지열/변호사 ▶

그리고 크게 의미가 없는게요. 사실 이 부분은 검사 징계위원회를 너무 법무부 장관 중심으로 꾸밀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달, 그러니까 1월 이후로는 사실 법이 바뀝니다. 이미 법 개정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익 자체가 그래서 여러가지 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개인의 기본권을 다루는 절차이지 국가기관과 다툴 수 있는 절차도 아니고, 법이 아예 이게 개정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익이 있을지 저는 별로 없을것 같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럼 윤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을 달라, 법무부는 못 준다, 어제도 잠깐 설명해주셨지만, 다시 밀렸으니까요. 이게 왜 쟁점이 되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결국 생각해 보시면, 그 중에 검사 2명도 포함이 됐는데,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이 검사가 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지명이 된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울 뿐더러, 그렇게 될 경우에 알려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언론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여러가지 압력이라면 압력이랄까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 앵커 ▶

검찰의 선후배 수평적 인간관계 여기서 압력이 예상되는지는 좀 알 수 있겠죠.

◀ 양지열/변호사 ▶

가뜩이나 검사 동일체라는 것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 안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

◀ 앵커 ▶

그런데 윤총장 측에서는 그걸 모르면 방어권에 침해가 있다, 이 얘기인가요, 그럼? 논리는.

◀ 양지열/변호사 ▶

그런 논리를 전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지만 검사징계법 자체에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기피신청이 꼭 미리 명단을 알려줘서 그걸 가지고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또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는 징계 법무부에서는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그 때 위원을 공개가 되어도, 그 때도 충분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지금 기피신청 설명해주셨는데 그 기피 신청을 할 경우에 절차를 따져 보면 법무부에서는 그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게?

◀ 양지열/변호사 ▶

징계위원회에서 다른 그 위원을 뺀 나머지 징계위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일단 열리고 나면, 기피신청을 하더라도, 실제로 기피를 해서, 위원회의 구성이 안되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 앵커 ▶

없다고 봐야겠죠.

◀ 양지열/변호사 ▶

생각이 어렵습니다, 사실. 사람이 7명인데, 한 사람을 빼고나머지가 다수결로 이 사람을 뺄 것인지 정하는 건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죠.

◀ 앵커 ▶

그러면 윤석열 총장 측이 이런 어떤, 안 될 가능성이 많은 일들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뭔가요? 보시기에?

◀ 양지열/변호사 ▶

결국에 이것들이 윤총장이나 주변에서는 절차 자체가 요법하고 부당하다고 계속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법성이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근거를 자꾸만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도 말씀 나누고 있다시피 하나 하나가 뭔가 절차의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그게 언론을 통해서 달라지고 여론을 어찌됐든 형성하는 데는.

◀ 앵커 ▶

이게 많은 문제가 있구나라는 어떤 본질은 떠나서라도 인상을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 결과 말고.

◀ 양지열/변호사 ▶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주장하는 거는요.

◀ 앵커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니까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감찰 기록 누락, 이것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 감찰기록 사본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징계 절차라고 하는게, 아까 형사소송법에 기일을 잡는데는 5일 정도를 주는것을 형사소송법을 가져온다고 하지만, 감찰기록 기록같은 경우도 법정에서 검사가 미리 기록, 수사 기록 사본을 제공한다, 이런게 다 따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다 보니까, 법무부하고 일종의 이걸가지고 실랑이를 벌였었죠. 하지만 법무부에서 일부 기록을 처분을 전달했고. 그런데 그 중에 윤총장 측에서는 언론에서 만든 뉴스 이런것들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감찰 기록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실제 징계위원회 당시 개최했을 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 그 전까지는 막아야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막았을 수도 있겠죠.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추세로 보면, 10일 열리고 어떤 결정이 나올 가능성, 이렇게 굴러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지금으로서는.

◀ 양지열/변호사 ▶

지금은 사실 이게 이게 10일로 연기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어도, 그게 아예 틀렸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법무부에서 이것까지 어찌보면 연기를 한 거 보면, 다른 어떤 중도, 돌발변수가 없는한, 10일에 개최하는 것은 큰 지장은 없어보입니다.

◀ 앵커 ▶

법무부 측은 그날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뤄왔던 이유는,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만큼 절차적 할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 모든 세부적인 것은 다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것 같죠?

◀ 양지열/변호사 ▶

그거 더하기 앞으로 혹시 행정 소송을 하더라도, 불법 과정에서 뭔가 논란이 될만한 것들을 아예 정리를 하고 가겠다는 거죠.

◀ 앵커 ▶

어제 잠깐 판사들 반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어제 판사 조직의 분위기상 그렇게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분이 더 약간 분위기는 약간 더 떠들썩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그만큼 판사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이게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다는 그런 반증이고요.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걸 안건으로 올려서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법관은 각 재판부별로 다 독립돼 있고 사법부의 독립인데, 만약에 이것을 판사 사찰 부분이라고 보고 법관에 의해서 이거를 불법적이다라는 식으로 정의를 내리게 되면, 나중에 개별 법원에 혹시라도 가면그 법원의 판사들은 법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안을 따라야 할까요?

◀ 앵커 ▶

그런 문제가 있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이 사안에 어느정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게 법원의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인 심판을 각자의 재판부가 한다는 특성 때문에, 의견을 모은다는것 자체는 어렵고, 저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어떻게 보면.

◀ 앵커 ▶

이례적이고 강한 반발로 해석할 수도 있단 말씀이시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러면 윤석열 총장 측의 어떤 대응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까 헌법 소원 신청한 거랑요.

◀ 양지열/변호사 ▶

소원.

◀ 앵커 ▶

그 다음에 또 월성 원전 관련해서 영장신청한게 오늘 결과 나옵니까 이게?

◀ 양지열/변호사 ▶

글쎄, 오늘 결과가 나올 수 도 있죠. 오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다만 그 영장 청구도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는 게 어떤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달라진건 없습니다. 감사가 있기 전날 한 400여 페이지 가량의 문건을 훼손했다는 건데. 지난번 영장을 청구할지를 대전지검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했을때는 감사 방해만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하려고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달라진 것은 사실 법령 적용만 복잡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찰 방해한게 아니라 문서를 삭제했다는 거고 문서 삭제하기 위해서, 그 방에 출입했기 때문에 그 방에 출입한 거 자체가 불법이라도 방해 침입까지 포함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게 아니라 그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법령을 지금 추가를 한 거였고, 그렇게 법령을 이번에 추가할 수 있었으면 사실 처음에 추가를 안했던 부분이 뭘까. 오히려 좀 그게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 혐의 사실이 뭐라고 했죠?

◀ 양지열/변호사 ▶

혐의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에 올라갈 문서들, 400페이지 가량을 훼손했다라고 해서, 이게 공용 서류 무효죄라든가 그것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사무실에 들어가는 거니까, 방실침해이 된다는거고 또 감사를 방해한 것이다고 그렇게 보고있는 겁니다.

◀ 양지열/변호사 ▶

짐작은 갑니다만, 공무원들을 변호하는측에서는 어떤 논리인가요?

◀ 양지열/변호사 ▶

공무원들의 변호하는 논리는 파일들이 완성된 문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공문서를 손상했다고 보기에는 공문서라는 게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는 것이었고, 거기에 더해서 자기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것을 침입이라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될 수있죠.

◀ 앵커 ▶

그러니까 최종 문서가 공문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양지열/변호사 ▶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교육 받지못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마지막 주제 같은데요. 이게 오늘 굉장히 오전에 화제가 됐는데요. 화제가 되고 약간 뭐지, 이런. 이낙연 대표, 여당 측근 중 한 분이 지금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게 어떤가요? 일단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 양지열/변호사 ▶

일단 이낙연 대표의 비서실 수석 부실장으로 불렸던 분이라고 하고요. 아주 오랜 정치적인 동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구 관리를 할 때, 직접적으로 관리를 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정치에 뛰어든 이후부터 계속 함께하신 분이라서. 그런데 검찰의 수사 도중에 옵티머스 주식과 관련한, 계열사가, 관련사가 옵티머스 사무실로 쓰였던 사무실을 서울 쪽으로 오면서 그 사무실을 쓰게 됐고, 그리고 그 옵티머스 계열사에서 사용하던 복합기가 왜 회사를 공간을 쓰면 거기에 복합기들도 같이 인수를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수를 받으면서 그 옵티머스에서 사용하던 복합기 비용을 그것을 옵티머스 쪽에서 가져가고 이쪽에서 새로 인수를 해야 하는데, 그게 3개월 치인가 옵티머스 측에서 계속해서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됐다는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도합해서 46만 원.

◀ 앵커 ▶

그게 지금 설명하신 걸 들으면 도대체 이게 지금 추정이 나오는 것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 지금 정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극단적인 선택을 할만한 정황은 아닌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사안만 놓고 봤을때, 그걸 가지고 복합기 임대료를 뇌물이나 정치자금으로 받았다고 보는것도 사실 정말 우스운 수준 아니겠습니까? 여권의 당 대표, 유력한 대권주자로 불리는 분에게 그걸 뇌물이나 정치자금이라고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앵커 ▶

정말 어떤 미스테리한 부분이.

◀ 양지열/변호사 ▶

설령 그 부분을 만약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까지 한다? 이것은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 앵커 ▶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관련해서 윤총장이 수사 지휘시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니까 혹시라도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봐라고 했다는 것이고요. 글쎄, 정치권과 관련한 대형사건들이나 이런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종종 생명을 잃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도 이 부분은 혹시 확인될것 같은것들은 밝혀야 할 것 같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서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여부도 아직 확실히 확인된건 아니죠?

◀ 양지열/변호사 ▶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저녁에 나타나지 않아서.

◀ 앵커 ▶

발견까지는 오래 걸리고.

◀ 양지열/변호사 ▶

하루 이상이 걸린 것으로. 하루가 걸린거죠.

◀ 앵커 ▶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규명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듣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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