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 맞은 '압수수색'..서울중앙지검 절차 위반 여부 조사

조영민 2020. 12. 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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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의 반격은 또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옥죄었던 판사 문건 사건 있었죠.

당시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 핵심부서를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조남관 대검차장을 패싱하고, 측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의혹인데요.

법무부장관은 일선 수사를 지휘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 위반 소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부의 수사가 위법했는지를 조사 중인 대검 인권정책관실.

그런데 최근 조사 대상에 서울중앙지검도 포함시킨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내부 보고 절차 등을 어기고 윤 총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수사에 협조했는지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5일 판사 관련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 외에 다른 판사 관련 문건 등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졌는 지 확인할 목적이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4일)]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소속 데이터 복구 요원들이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전날부터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대검 감찰부 간부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 형진휘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과 수차례 전화 통화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 관련 수사에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이 교감해 같이 움직였고,

이 과정에서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보고도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4차장은 압수수색 지원 절차를 설명해 줬을 뿐,

자체적으로 데이터 복구 수사인력을 파견하거나 지원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ym@donag.com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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