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징계위 '불공정' 부각?
[앵커]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들을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법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징계절차의 공정을 강조한 바로 다음 날 나온 대응입니다.
백인성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이 변호인을 통해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징계위원 일곱 명 가운데 다섯 명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을 징계할 경우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장관이 과반수가 넘는 징계위원을 지명할 수 있어 현행 조항대로라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즉각 중지하고, 이 조항에 근거한 징계위원 지명 역시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어제(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가운데, 이 같은 대응은 현행 징계위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이미 개정돼, 내년 1월 이후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징계위원 수를 9명으로 늘리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에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는데, 일단 헌법소원의 경우 오는 10일 징계위 개최 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면 가처분의 경우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을 멈춘 것처럼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헌재가 빠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윤 총장의 대응은 '악수'인 것 같고,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다고 평가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논란이 일었는데, 법무부는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과의 메시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멈춘 법원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항고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이희문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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