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종료 2분 전 울린 '종'..수험생들 "행정소송 고려"

박찬 2020. 12. 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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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분 1초가 소중한 수능시험장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예정시간보다 일찍 울려 시험지를 빨리 거둬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측이 실수를 깨닫고 추가 시간을 줬지만 수험생들은 피해가 크다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수능시험이 치러진 서울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한국사와 과학탐구 2과목을 각각 30분씩 치르는 마지막 4교시 시험 도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학탐구 첫 번째 과목 시험이 끝났다는 걸 알리는 종이 2분 빨리 울린 겁니다.

이 학교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학생은 모두 680명입니다.

모든 교실에 시험종료종이 울리면서 수험생들은 2분 일찍 시험을 마쳐야 했습니다.

학교 측은 종이 잘못 울린 사실을 곧바로 확인하고 걷어간 시험지를 다시 학생들에게 돌려준 뒤 추가로 시험 시간을 2분 더 줬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없었고, 이어진 두 번째 과목 시험에도 영향을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수험생 A 씨/음성변조 : "(추가로) 주어진 시간에서는 문제를 더 풀 수는 없었고, 그때 마킹을 못했던 것만 추가로 마킹을 했지, 두 번째 탐구과목에서도 영향이 많이 있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과학탐구 1문제로 2등급 차이가 날 수 있다", "시험지 나눠주는 시간도 2분에 포함해 뒷줄은 피해를 봤다"는 등의 항의 글이 잇따랐습니다.

[수험생 B 씨/음성변조 : "2~3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년 준비해온 거를 결과가 달려 있는 그 몇 분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과학탐구 한두 문제 차이로 정말 표준점수가 갈려서..."]

서울시 교육청은 시험 진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박우일/서울교육청 공보팀장 : "방송 담당 선생님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담당 학교에는 엄중하게 앞으로 주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해당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권혁락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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