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이번엔 '불복 소송전'..헌법소원 vs 즉시항고

민경락 2020. 12. 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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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 절차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을 직무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했다.

윤 총장 측은 당장 징계위를 막을 수 없다고 해도 언젠가 위헌 결정이 나면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대치 국면은 징계위를 앞두고 헌법소원과 즉시항고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예측 불가의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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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앞두고 치열한 심리전..향후 분쟁 대비 성격도
징계·직무배제에 실질적 영향 없을 듯..긴장 재고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과천·서울=연합뉴스) 류영석 한종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4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기일이 10일로 연기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4일 `불복 소송전'에 나서면서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 절차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을 직무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했다.

하지만 이날 양측 간 불복 소송전은 현실적으로 징계나 직무배제 조치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여 징계위를 앞두고 기싸움 성격이 짙어 보인다.

대검찰청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법무부는 지난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관 주도 징계위 구성은 위헌" vs "총장직 복귀 인정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징계위 운영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라는 지시로 징계위 심의기일이 연기됐지만, 양측 간 소강 국면은 하루 만에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 제기로 깨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7명 가운데 5명을 추 장관이 지명·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문제 삼았다.

장관이 `징계 의지'가 검증된 인사로 징계위를 구성해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채울 수 있어 장관의 징계 청구로 열리는 징계위에서 이 법 조항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위에 한해 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검사징계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징계위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로부터 5시간여 뒤 이번에는 추 장관 측이 맞대응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낸 것이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했다며 윤 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추 장관 측이 공식적으로 불복을 선언한 것이다.

법무부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는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의 징계위원 구성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해석됐다.

법무부 징계위 재연기 (과천=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모습. 법무부는 지난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했다. 2020.12.4 ondol@yna.co.kr

징계위 전 결정 가능성 적어…상호 `기싸움' 해석

양측의 이날 불복 대치는 징계 청구·직무배제 처분을 놓고 벌어진 소송전과 달리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싸움 성격이 강하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실제로 통상적인 헌법소원 절차에 비춰볼 때 헌재가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도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결과가 10일 징계위 개최 전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의 편향성을 부각하기 위해 `위헌 카드'를 뽑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추 장관과 벌이는 신경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윤 총장 측은 당장 징계위를 막을 수 없다고 해도 언젠가 위헌 결정이 나면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 측의 즉시항고 역시 징계위 전 결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추 장관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심리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직무배제 처분의 임시적인 취소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는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가처분과 마찬가지로 시급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즉시항고와 달리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도 없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징계위 전에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원결정의 사실관계 평가와 법률 해석에 대한 재판단을 받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대치 국면은 징계위를 앞두고 헌법소원과 즉시항고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예측 불가의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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