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윤석열 측 헌법소원 "악수"..'추미애 라인' 검사와 메신저 대화

정계성 입력 2020. 12. 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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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악수"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식으로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며 검사징계법 5조②항 제2·3호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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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실체에 자신 없는 쪽이 선택"
대화상대는 박은정 남편 이종근으로 알려져
"네^^ 차관님"이라며 밀접한 관계 암시도
이용구 "이종근 아니라 박은정과 대화" 해명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문자메세지를 주고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악수"라고 말했다. 대화의 상대방이 대검찰청 이종근 형사부장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이 차관은 '논의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창에서 "악수인 것 같다.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적었다. 윤 총장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 것을 두고 "이 초식은 무엇이냐,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어 이 차관은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라"고도 했다. 이 같은 대화내용은 국회 사진기자단의 카메라에 포착돼 공개됐다.


이 차관과 대화의 상대방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은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을 맡는 등 대표적인 친여 성향 검사로 꼽히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과 징계를 담당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남편이기도 하다. 이 차관의 답변을 들은 이 부장은 "네 ^^ 차관님"이라고 답한다.


앞서 이날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식으로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며 검사징계법 5조②항 제2·3호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사징계법 5조 ②항은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과 임기 등을 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는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법무부장관과 차관을 제외하고,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징계위원 대부분을 추 장관이 앉힌다는 점에서 이번 윤 총장 징계위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차관은 이 부장이 아닌 박 감찰담당관과의 대화였다고 해명했다.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난 이 차관은 "제 전화기에는 박은정이라는 전화번호는 입력이 돼 있지 않고 이종근1과 이종근2 두개"라며 "'이종근2'가 박은정 담당관"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을 '악수'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다. 내용도 안 보고 말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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