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 거부' 부산 확진자 접촉자 입도 후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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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가 제주에 온 뒤 연락이 두절돼 방역당국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께 부산시 소재 보건소가 확진자와 접촉한 A씨가 제주도에 입도한 사실을 통보했다.
부산시 소재 보건소는 4일 오전 10시께 A씨에게 확진자 접촉 사실을 안내하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A씨는 검사를 거부하고 오후 2시부터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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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가 제주에 온 뒤 연락이 두절돼 방역당국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께 부산시 소재 보건소가 확진자와 접촉한 A씨가 제주도에 입도한 사실을 통보했다.
부산시 소재 보건소는 4일 오전 10시께 A씨에게 확진자 접촉 사실을 안내하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A씨는 검사를 거부하고 오후 2시부터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격리조치를 담당하는 부산시 소재 보건소는 A씨가 제주에 입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제주도 방역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경찰과 공조해 A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또 자가격리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부산시 보건서와 함께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무단이탈이나 연락 두절 등 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도는 방역수칙 미준수로 지역 전파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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