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털 날린다" 종업원 말에 음식 집어 던진 손님

김근주 2020. 12. 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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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털이 날린다는 식당 종업원 말에 화가 나 음식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린 손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울산 한 식당에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종업원이 "털이 날린다"고 하자 화가 나 어묵 꼬치를 집어 던지고, 욕설하는 등 40분가량 행패를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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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업무방해 혐의로 50대에 집행유예 선고
남성과 애완견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애완견 털이 날린다는 식당 종업원 말에 화가 나 음식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린 손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울산 한 식당에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종업원이 "털이 날린다"고 하자 화가 나 어묵 꼬치를 집어 던지고, 욕설하는 등 40분가량 행패를 부렸다.

경찰이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한 뒤 풀어주자, A씨는 다시 식당을 찾아가 합의를 요구했다.

종업원이 손상된 음식 대금과 세탁비 등 5만8천원을 달라고 하자 A씨는 또 음식과 접시 등을 집어 던지며 20분가량 영업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보복성 범행을 했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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