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 지원?..월 200만원 벌면 공공임대 퇴짜 '아우성'
1인가구, 132만원 이하 벌어야 입주 자격
수요자 못들어가 공실 늘어.."소득기준 없애야"
국토교통부에 지난 3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1~2인 가구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가구의 입주기회를 늘린다며 지난 3월부터 시행규칙을 개정해 ‘3인 이하 가구’였던 1~3인 가구 소득기준을 1·2·3인 가구 별로 세분화했다.
현재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으로, 영구임대는 70%, 국민임대는 50%다. 행복주택은 120% 이하가 기준이지만 70%에 가점을 준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영구임대는 월 185만원, 국민임대는 월 132만원이다. 대학생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1인 가구나 2인 맞벌이 가구는 최저임금(월 179만원) 수준 혹은 그 이하여야만 공공임대 입주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 전에는 1·2인 가구도 모두 ‘3인 이하 가구’로 묶여 소득기준이 적용된 탓에 현실적인 수준의 소득을 버는 외벌이 가구에게도 진입 기회가 있었다.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월 281만원이다.
제도 시행 전 ‘3인 이하 가구’ 소득기준으로 입주한 입주민들이 변경된 소득기준의 영향으로 퇴거 위기에 놓이게 된 부작용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일단 바뀐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라도 변경되기 전 기준에 맞춰 2회까지 계약을 연장해줄 방침이지만 지역마다 설명이 다르고, 예상치 못하게 바뀌는 임대주택 기준 탓에 주거불안을 느끼게 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주거불안을 겪으면서도 최저임금 이상 버는 사람들은 정작 입주를 할 수 없고, 오히려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일부 직종 종사자나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금수저’ 무직자들이 혜택을 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집값의 급격한 증가로 소득이 높아도 주거불안을 겪는 경우가 늘어나는 만큼 소득기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1인 청년 가구를 위한 청년임대주택 등 별도의 대책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일반적인 공공임대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소득이 높다고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소득기준을 없애고 임대주택의 공급량 자체를 늘리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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