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文 국정지지도 흔들..秋·尹 벼랑 끝 대치

박민경 2020. 12. 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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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추가적인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함된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유임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벼랑 끝 대치는 더욱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정국 주요 이슈,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코로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도 600명에 달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잇단 방역 강화 조치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 먼저 두 분 판단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기연]

첫 번째, 불가피하게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능 이후에 대학별 고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특히 교육부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확산세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연말연시다 보니 모임이라든가 또 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K방역이 지금까지 성공했던 이유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대책은 대책대로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국민들도 계속해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조만간에 확산세는 잦아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기찬]

저도 정부 정책만 갖고는 거리두기가 성공하기 어렵고요.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고. 다만 일정에 대해서 백신접종 때까지는 최대한 의료시설 한계 능력 범위 내에서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백신접종 일정에 대해서 정부가 공신력 있게 밝힐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뭔가 희망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기준으로 해서 자발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향후 일정이나 상황을 공개를 많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방역상황, 대통령 지지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픽 볼 건데요. 갤럽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보니까 12월 첫째 주, 긍정이 39% 그리고 부정이 51%로 국정지지도가 취임 뒤 최저로 나왔는데 이 가운데 눈여겨볼 게 코로나 대응 긍정평가 요인이 지난주에 비해서 8%가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이 대통령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조기연]

일단 지금 결과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8% 정도 부정평가가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 조사 결과의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에서의 이탈이 좀 눈에 띄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은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간 대립 국면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이라든가 공수처법 개정안이 아직도 여전히 국회에서 이견이 있는 가운데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 저희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앵커]

전통적 지지층이라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조기연]

진보적 성향의 국민들 그리고 호남, 이쪽에서 이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연말 입법 과정에서 그리고 또 검찰총장 징계 이후에 두 분 간의 갈등 국면이 잘 봉합이 되고 이러면 결국에 지지층들이 다시 지지 입장을 표명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코로나와 관련된 지지율 하락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대 보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나 광우병 사태 때 상당히 지지율이 폭락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코로나가 확산되면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다는 말이죠. 그것은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믿고 힘을 보태주는 의미가 있는데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시작된 거죠. 지난번 보셨던 것처럼 어떤 차별적인 방역을 한다든가. 물론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민이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또한 정부의 방역체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불신감이 있지 않나. 이런 국민적 시각이 지지율 하락에 반영됐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된 지지율 상승의 여력은 없어질 것이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추미애 사태, 이런 것들로 인한 지지율 하락 요소가 앞으로 당분간 지속된다면 하락의 추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두 분이 서로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장관들에 대한 소폭 개각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방역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민감한 부동산 문제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모두 4개 부처인데요. 지금 그래픽 나오고 있고요. 이번 개각의 의미, 어떻게 저희가 행간을 읽어야 될까요?

[조기연]

당초부터 예정돼 있었던 개각이었죠. 실제 개각 요인이 있었다고 보고 일부의 개각 또 연말 연초에 개각이 있을 거라는 건 예정된 것이었고 특별히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통과된 경찰청법에 따라서 경찰개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각 대상이 된 것으로 보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확산에 대한 경질성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 내년 이후에는 치료제라든가 백신의 보급 그리고 코로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역대책을 펼칠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한 것이고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오래 있었고 메르스 사태 때 신종감염병 대책에 대해서 정통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봐서 이번 개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정된 사안이고 최근 상황에 대한 문책성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윤기찬]

저는 훌륭한 분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청와대와 각부 장관과의 역할분담 문제가 먼저 정리되지 않으면 실제 장관들은 창의적인 정책 입안을 하기 어렵다. 이번에 개각하면서 저는 사실 기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발표를 국토부 장관의 경우에는 경질이 아니다라고 하고 소임을 다했다고 하는데 소임을 어떤 걸 다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상황이 생겨서 거기에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장관이 들어와서 본인 스스로의 창의적인 입안을 통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어떤 정책 입안 기회를 청와대가 뺏는 것일 수 있어요. 여태까지 추진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현미 장관은 경질이 아니다. 이렇게 가둬두면 과연 장관이 와서 어떤 창의적인 정책 입안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되고요. 따라서 지금 오신 분들 다 능력이 출중하다고 저는 믿고 어쨌든 이 장관들이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청와대는 상당히 장관의 자율성을, 재량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권 쪽에 계시니까 조 부위원장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몇몇 언급됐던 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 유일하게 임기 내내 장관 자리를 지키고 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시장 출마설이 도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 소폭 개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내년 초에 개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보궐선거도 예정돼 있고 선거에 따라서 선거 준비를 위해서 개각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식이다 보면 대미 외교라든가 또 이 관계에서 파생되는 일본과의 관계라든가 중국 외교 관련해서도 외교정책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외교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있으실 것 같고요.

추미애 장관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검찰개혁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서 여지가 있을지 판단하게 될 것 같고. 홍남기 장관 역시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경제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산안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원만하게 통과가 되기는 했지만 내년 이후에 발생하게 될 경제적 어려움, 이런 문제 역시 지금까지 경제정책을 펴온 홍남기 장관이 당분간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덜어드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셔서 내년 초에 필요하다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일각에서 사퇴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한 개각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책의 일관성 측면이나 그리고 보궐선거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상황에 따른 경질성, 이런 게 아니라 추후 수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것 같고.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위가 10일로 연기가 됐죠. 앞서 윤 총장 직무정지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고요. 추 장관은 상급법원에 항고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짚어볼 텐데. 일단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연]

글쎄요. 일단은 집행정지 신청 관련된 부분. 법무부 장관 대리인의 입장에서 밝혔지만 어쨌든 예상을 못 했던 것습니다. 법무부 입장에서 기각될 것으로 봤는데 밝힌 입장에서도 얘기했듯이 기각을 예상하지 못했고 이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는 것처럼 법원의 판단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고 이유 중의 핵심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특히 검찰 조직의 혼란과 우려 이런 부분이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대검 차장에 의해서 직무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곧바로 징계위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징계위에서 심의 결과,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닌 대로 직무 복귀가 될 것이고 징계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직무정지는 집행되거나 아니면 정직이든 면직이든 해임이든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그런 게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굳이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항고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검찰이 한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법원이 판단한 데서 의구심이 들어서 상급법원에 항고를 제출했다라는 거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효력을 미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고 그래서 일종의 심리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현행 검사징계법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그리고 각각 1명, 1명, 1명 해서 쉽게 설명하면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는 7명 가운데 5명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이루어지니까 7명 중에 5명이면 충분히 어떤 사항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이 되는데 지금 징계청구권자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까지 지명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린 건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기찬]

법무장관도 징계위원이거든요. 그럼 6명입니다. 따지면 본인까지 셈을 하면.

[앵커]

그러면 7명 중 6명이 되는 거네요?

[윤기찬]

절대 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이 문제 있다고 해서 사실 작년도 9월달에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9명으로 늘리면서 외부 인원이 9명 중 과반인 5명이 차지하게끔 법이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5명 중에서도 법무장관이 실제로 위촉하는 사람들을 줄여놓고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들어가게 되어 있고 법학 관련 교수 단체가 1명 추천. 이런 식으로 해서 3명은 외부인으로 추천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임명할 때 본인의 의사를 반영시키게 어렵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법이 1월 21일날 시행이 되게끔 예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회에서도 법을 바꿔놨는데 1월 21일까지 불과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뀐 법을 갖고 적용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속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법도 바뀌었으니 그 짧은 시간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같고 헌법소원 제기한 이면의 법리는 사실 타당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사람이 주체가 다르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찰하는 것을 수사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징계 청구라는 것을 기소라고 볼 수 있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하는 것을 재판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같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법무부 감찰에서 수사를 해요, 감찰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걸 받아들여서 기소를 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재판을 할 위원회를 다 구성을 해요. 이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인 검사의 경우와 달리 검찰총장에 적용하는 경우는 좀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리고요. 아까 한말씀만 더 하면 검찰총장이 왜 중요하냐면 물론 검찰총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검 차장이 직무대행을 하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검 차장과 검찰총장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검찰총장은 임기가 있다는 겁니다. 대검 차장은 임기가 없어요. 승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외부의 입김을 자기 임기가 있기 때문에 막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검 차장은 인사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총장과 상당히 다른 정지적 중립, 영향력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정지에 대해서 행정 재판부도 그렇게 엄격하게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즉시항고를 한 이유는 사실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도 아마도 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상당히 지체될 수 있겠다. 그 전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즉시항고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기연]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구성의 권한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그렇게 구성한 위원들이 공정하게 징계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직접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징계법도 그렇고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게 법관징계법입니다. 법관징계법도 보면 대법원장이 전체 구성위원에 대해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요.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달리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동일하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례적인 게 아니다. 일반적인 다른 집단에서도 충분히 준용되는 정도의 규정이다?

[조기연]

그렇습니다. 법관의 경우에 특히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달리 봐야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구성의 문제로 인해서 징계심리 자체가 부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 자체는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다고 한다면 법관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법관징계심위에 회부된 판사들로서는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에 대한 징계가 법관징계법의 위헌 소지 때문에 될 수 있으니까 다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징계법이라든가 법관징계법 자체가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를 보면 적어도 국가기관의 장이 해당 업무 관련돼 있는 공무원들의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비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 권한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지휘감독자가 징계권한을 갖고 있어도 그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이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한다면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권리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에 의해서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위헌 결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윤기찬]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누차 언급된 것 같은데. 대법원 자체 내에서 징계위원회를 꾸려서 운영하는 것하고 달리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서 행심위도 있고, 그러니까 소청심사위가 있고 소위 징계위원회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따로 법관은 독립시켜서 자체 내에서 징계위원회를 하게 했는지.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하게 돼 있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관별로 자율성 있게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검찰의 경우에는 사실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이 개입하게 된 것이잖아요. 이래서 이건 자체적인 자율성 있는 징계위원회가 아니에요.

자율성 있는 징계위원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개입하는 걸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징계위원회를 전부 다 구성하기 때문에 사실상. 6명이 구성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법관징계법상의 징계위원 구성 논리와 같이 대치시키면 저는 조금 다르다,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연]

말씀하신 본질을 보면 임명권자의 어떤 의중이 징계 결과에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보자면 법관징계 절차와 검사 징계 절차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저는.

[윤기찬]

그러니까 법관징계법 5조에 문제가 있다라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문제 제기를 한 건 뭐냐 하면 2개를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죠. 검사의 징계절차는 검찰총장이 청구해서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청구하면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를 하고 감찰도 법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감찰, 징계청구 그리고 징계위원의 구성, 징계위원회 의결까지 다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사실은 안 맞다.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늘 말하는 30조 2항 이게 권리의 본질적인 침해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위헌 여부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여당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개정했다는 말이죠. 개정해서 1월 21일부터 이게 시행이 돼요, 해당 조항이. 9명으로 늘어나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줄인. 이것이 1월 21일로 예정돼 있으면 사실은 이때까지는 기다려 주는 것도 저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을 기하는 조치 중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 개입 최소화 그리고 자율성 이런 여러 가지 정의를 놓고 조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헌법소원 결과가 10일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중론입니다. 앞으로 상황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징계위 참여가 확실하게 공개된 유일한 징계위원은 이용구 법무부 신임 차관이죠. 그런데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윤 부위원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까?

[윤기찬]

이분이 법무차관으로 오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법무행정을 끌어가신다 이 점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됩니다. 그런데 직전에 백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인으로 직전까지 바로 활동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일각의 여론처럼 이번 징계가 개시된 이유가 원전에 대한 수사 때문이다. 이건 차치하더라도 일단 원전 수사의 최고 책임자는 검찰총장이고 원전 수사의 피의자 중 한 분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분이 징계위원으로 들어와서 피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한다.

이것이 일단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냐. 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에 대해 회피할 수 있고 기피시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더군다나 최근에 나온 것처럼 텔레그램 방에서 법무부의 장관 보좌관과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에 거기에 표시된 것에 따르면 대검의 형사부장과 또 얘기를 나누고. 물론 대검의 형사부장 본인은 부인했습니다, 제가 아니다.

[앵커]

부인 핸드폰이라고...

[윤기찬]

다만 거기에 차관의 말씀처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도 이상해요. 감찰담당관과 징계위원 간에 방을 만들어서 논의할 이유가 뭐 있으며 그 논의한 주제와 상관없이 그런 모습 자체가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기에는 공정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다. 그래서 본인이 회피해야 됩니다.

[앵커]

백운규 전 장관 변호인이었다, 그리고 텔레그램 논란, 두 가지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원전 관련 수사가 이번에 징계 사유에 포함되어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대한 수임은 변호사니까 여러 건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원전에 관한 수사가 징계 혐의가 아닌데 그 부분이 그 변호사 수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이해충돌에 해당되는지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더군다나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실제 변론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변호사 수임을 했다는 이 자체가 징계 심의위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건 너무 속단하시는 것 같고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의 메시지 문제가 의도하지 않게 공개돼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적절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감찰담당관은 감찰의 통상적 업무로 법무부 차관과 업무적인 협의는 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기본적으로 보고요.

적어도 이게 그런 대화 내용 중에 실제 징계위원으로서의 중립성을 해할 만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중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게 상호간에 교류되거나 이렇게 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공개된 정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것이 징계위원회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또 중요한 게 이번 징계 사유 가운데 핵심인 판사 사찰이냐, 아니면 판사 성향 분석이냐, 이걸 놓고도 판사들 내부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것도 오는 7일 예정된 전국법관회의에서 논의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짧게 부탁드립니다.

[조기연]

판사들 입장에서도 보면 윤석열 총장 쪽이나 야당에서는 이것은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하지만 당사자인 판사가 보기에는 매우 부적절하고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다만 법관들, 판사님들의 특성상 단체로 어떤 정치적 입장을 내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런 전례도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에 대한 위법 내지 부당함에 대한 입장이 공식적인 입장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그로 인해서 향후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 이런 것들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법관회의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된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구속됐습니다. 여야는 정반대의 논평을 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시죠. 지금 민주당 의견부터 먼저 보면 월성원전 폐기가 정책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 수사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원전 정책은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정책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 이후에 갑자기 문제가 불거졌고 감사 과정에서도 부당한 감사행위가 있었다는 문제 제기도 계속됐고 그로 인해서 감사원장이 고발까지 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갑자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비춰지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안인데 너무 나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향후에 대통령의 정책사항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항상 검찰청의 눈치를 보고 정책을 펴라는 얘기인지. 이 부분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에 힘을 보탰는데 그런데 지금 조사 과정에서 최종 의사결정 나기 전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자료는 정리하자는 취지가 전부였다, 이렇게 당사자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자료를 지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번 수사가 결국에 감사 방해를 넘어서 결정 전반으로 수사가 가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정책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그건 수사의 영역이 아니죠. 그것은 위법의 영역이 아닙니다.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이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 부분은 그것은 수사 대상이 아니고 해당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에 어긋나면 그것은 당연히 수사대상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동률이나 경제성 이런 걸 왜 조작합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조작하려고 하면 경제성만 갖고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작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왜 공용서류 유사한 공용전자기록을 왜 말소하겠습니까? 저는 이건 옹호할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엄단해야 된다고 일단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고 국무총리께서도 찾아가서 걱정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앵커]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공수처 관련 얘기 짧게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는 9일이 데드라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법을 고쳐서라도 강행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절대 안 된다 얘기하고 있고 이 부분 접점이 있을지 두 분 의견 마지막으로 짧게 듣겠습니다.

[조기연]

일단 법사위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최대한 야당 측과 협의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야당 측이 제안한 개정안도 있고 여당인 민주당이 제안한 개정안도 있으니까 실제 협의는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원내대표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고요. 9일까지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안 된다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윤기찬]

불가피한 사유가 없죠. 법을 제정할 때 현 국민의힘 쪽이 관여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배제되고 4+1로 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타협해서 이 법 내용이 정해졌는데 알고 보니까 타협한 게 우리가 무리한 양보를 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고쳐야 되겠다 이러면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있다고 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걸 결정해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하기 위해서 의결정족수를 7분의 6으로 하겠다고 먼저 그렇게 정하시고 입법조항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해 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가 안 나오겠으니까 이걸 법을 바꾼다? 저는 그건 국민을 속인 것이고 이것은 정치에서 있어서 될 일은 아니고. 저는 여권에서는 이렇게 위협용으로 타협용으로 제시하는 거라고 보고 향후에는 분명히 일방적인 법개정 하지 않고 재추천 과정을 거쳐서 해결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기연]

한 가지만. 명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민주당이 원하는 후보가 안 나와서가 아니라 후보 자체를 추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기찬]

민주당이 양보하면 후보 추천이 돼요.

[조기연]

그 추천의 논의과정에 대해서...

[윤기찬]

국민의힘이 원하는 후보를 만약에 야권 측이 원하는 후보를 들어주면 추천이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 추천이 안 되느냐. 민주당이 그걸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추천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원래 이런 사정이 법 개정 시에 예정 안 됐나? 당연히 예견 가능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예견 가능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해 못하겠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때그때 어떤 정치적 정략에 따라서 입법까지 뒤집겠다는 것인데 도대체 이런 국회 운영이 있을 수 있느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아마 전략적 판단을 통해서 분명히 재추천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결정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임명, 이 부분을 놓고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박병석 국회의장도 빠른 시일 내에 정치력 발휘해서 협상하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했다고 하니까 다음 주 상황도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정국 관련 이슈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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