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0년 국가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한시적 연장

이상휼 기자 2020. 12. 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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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정부의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조치에 따라 2020년 국가검진 미수검 시민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수검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연장기간 내 수검시 2020년과 2021년 일반건강검진을 수검한 것으로 인정하며 본인이 20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할 경우 하반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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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사 전경 © 뉴스1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정부의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조치에 따라 2020년 국가검진 미수검 시민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수검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검진 예약이 집중돼 연도 내 수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검사를 미뤄온 시민들의 원활한 검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연장대상은 2020년 일반건강검진과 암 검진 대상자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2021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할 경우 내년 1월1일 이후 국민보험공단이나 해당 사업장에 건강검진 대상 추가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 등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자동으로 연장돼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연장기간 내 수검시 2020년과 2021년 일반건강검진을 수검한 것으로 인정하며 본인이 20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할 경우 하반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대상자는 2020년 2년 주기 검진(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미수검자에 한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암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검진 대상자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만큼 가급적 연도 내 검진받길 권장한다”며 “부득이하게 올해 검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진 기간을 연장해 받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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