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낙연 측근 금품 수사' 보도에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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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비서실 부실장 이모(54)씨가 최근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그가 여러 기업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을 조사 중이었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와 무관한 전남 지역 업체들의 급여 제공 관련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이씨를) 소환조사했다든가, 계좌추적 등을 통해 그러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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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비서실 부실장 이모(54)씨가 최근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그가 여러 기업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을 조사 중이었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와 무관한 전남 지역 업체들의 급여 제공 관련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이씨를) 소환조사했다든가, 계좌추적 등을 통해 그러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이씨가 전남에 있는 다수 업체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급여 형식으로 거액을 수령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이낙연 대표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씨 조사 과정에서 기본 인적사항 확인 차원에서 과거 경력을 물어봤을 수는 있지만, 옵티머스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이와 관련한 이씨의 금융 자료를 넘겨받아 확인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사건에서 관련 혐의 단서가 확보돼 수사 중이었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사건도 관련된 내용이라 해당 수사팀(경제범죄형사부)에 같이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옵티머스 관계사인 트러스트올로부터 이낙연 대표의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실 복합기 임차료 76만원을 지원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시 선관위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이씨 등 2명을 검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주요 수사 경과와 소환조사 일정은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매일 사전, 사후보고를 하고 있다”며 “고발장 배당이나 소환조사 일정이 보고되지 않았다거나, 부당한 별건 수사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는 다른 매체가 서울중앙지검이 정·관계 유력인사 소환을 대검 관할부서에 미리 알리지 않아 별건 수사 논란도 일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한 해명이다.
‘복합기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2일 이씨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2일 조사 중 저녁식사를 하러 검찰청을 나갔던 이씨는 돌아오지 않았고, 3일 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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