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영화관에 홀로 있는 여성 3명 성추행 20대 '집유 3년'

전원 기자 2020. 12. 6. 0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심야시간 영화관에서 홀로 영화를 보고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심야시간 광주의 한 영화관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거부 의사에도 범행..죄질 나빠"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심야시간 영화관에서 홀로 영화를 보고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성폭력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심야시간 광주의 한 영화관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영화표도 구매하지 않은 채 상영관을 돌아다니다 홀로 영화를 보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며 "선량한 시민들 누구나 그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이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해자들이 자리를 뜰 때까지 추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생명부지인 A씨에게 심야 시간 어두운 영화관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처음에는 CCTV 영상에 나온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면서 솔직하게 말하지 않다가 뒤늦게 자백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추행 과정에서 별다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un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