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전 중인데..' 택시 기사 성추행한 승객 실형

김근주 2020. 12. 6. 08: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여성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남자 승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올해 5월 중앙고속도로 경남 김해∼양산 물금 구간을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면서 택시 기사인 60대 여성에게 갑자기 성적인 말을 하며 손목을 잡아당기고 신체 일부를 만졌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기사를 추행하고 신고하는 피해자를 폭행까지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택시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여성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남자 승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중앙고속도로 경남 김해∼양산 물금 구간을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면서 택시 기사인 60대 여성에게 갑자기 성적인 말을 하며 손목을 잡아당기고 신체 일부를 만졌다.

A씨는 택시 기사가 양산 시내에 들어가 택시를 세우고 112에 신고하자,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기사를 추행하고 신고하는 피해자를 폭행까지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 도로 한복판서 전남친 웨딩카 막은 여성…왜?
☞ "박지선은 꺼지세요"…BJ 철구, 생방송서 외모 비하
☞ '보험금 17억' 아내 사망사건 2라운드…보험사·남편 소송 개시
☞ '강간상황극 실행범 무죄' 항소심서 뒤집혀…이유는
☞ '그냥 반려견이 아닌데' 문전박대당한 안내견의 눈물
☞ 줄리아니, 선 불복 청문회서 두 번 방귀 '뿡'
☞ 비트코인 한 달새 600만원 껑충…"투기수요 커 유의해야"
☞ 7천만원대 수입차보다 5천만원대 국산차가 세금 더 낸다?
☞ 700명 규모 교회서 추가감염 0명…이유 알고보니
☞ 꿈많던 막내가 1년째 사지마비…'칼치기' 피해 가족의 호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