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격상되면..노래방·헬스장 영업 중단

박계현 기자 입력 2020. 12. 6. 12:18 수정 2020. 12. 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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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중대본 회의서 결정..주간 일 평균 확진 514명으로 2.5단계 충족
6일 서울 강남구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접수 및 역학조사에 응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오늘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네번째 단계인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되는 단계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α)'가 오는 7일 자정 종료되기 때문에 최근 유행 상황을 반영한 후속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2+α'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2.5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에선 2.5단계를 건너뛴 3단계 격상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 신규 확진자 400~500명 이상 △더블링(전날 확진자 수의 2배 발생) 등 급격한 증가 등이다. 두 가지 상황 중 한 가지만 충족돼도 2.5단계로 격상이 가능하다.

최근 1주일간(11월 30일~12월 6일)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 확진자는 하루 평균 514명 꼴로 발생했다. 전국 2.5단계 기준 중 일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400~500명 이상 조건을 이미 초과한 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선 2단계에서 조치한 집합금지, 인원 제한 대상 분야가 더 폭넓게 적용된다.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 및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2.5단계에선 2단계에 이용이 가능했던 노래연습장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이외에도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의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음식점은 2단계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하고, 음식을 담기 위해 대기할 경우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운영 불가…영화관·PC방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전국의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불가능하고, 결혼식·장례식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목욕장업은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행해야 하며 역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 대면 모임의 경우에도 참여인원을 20명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을 준수해야 하며 직장 근무도 인원(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의 3분의 1 이상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된다.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근무자 간에는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교통시설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용해야 하며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조치가 유지된다. KTX·고속버스 등은 정원의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하도록 권고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조건으로 2.5단계까지는 운영을 유지한다. 마스크 과태료는 실내 전체로 2단계와 동일하지만, 실외에서도 2m 이상 대인 간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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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현 기자 unmblu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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