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무부, 김학의 불법사찰..영장없이 출입국정보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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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지난해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3일 전인 지난해 3월 20일부터 법무부 일선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와 출국 정보를 수집하는 불법 행위를 되풀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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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공익제보 받은 내용 대검찰청 이첩 예정
“문 대통령 수사 지시 후 집중 조회” 주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지난해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민간인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제보받은 자료를 대검찰청에 이첩하기로 했으며 “수사가 미진하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3일 전인 지난해 3월 20일부터 법무부 일선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와 출국 정보를 수집하는 불법 행위를 되풀이했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3월 19일 밤부터 다음날까지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 3명이 모두 177회 실시간 출국 정보와 실시간 부재자 조회를 불법적으로 실시했고, 22일 오후 10시 28분부터 다음날 0시 2분까지 공무원 10명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집중조회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 통신망 가운데 하나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조회가 있기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불러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일을 거론하며 “영장이 없으면 개인 이메일과 편지, 통신 등을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는데 대통령이 좌표를 찍은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사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는 김 전 차관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그러나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어기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공소시효를 무시하고 수사를 지휘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177차례나 사찰을 자행한 것에 대통령 입장이 무엇인지 오늘 중 밝혀야 한다”며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박상기, 차관은 김오수였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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