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만난 이낙연 "사참위법 정기국회 내 통과"

권혜민 기자 2020. 12. 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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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사참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세월호 유가족의 국회 본청 앞 농성장을 찾아 20분 가까이 머무르며 이같이 말했다고 허영 민주당 대변인이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62명은 오는 10일 활동이 종료되는 사참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세월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사참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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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찾아 의견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대표와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운영위원장, 정성욱 진상규명부사장 (공동취재사진) 2020.12.06. photo@newsis.com. 2020. 12. 6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사참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세월호 유가족의 국회 본청 앞 농성장을 찾아 20분 가까이 머무르며 이같이 말했다고 허영 민주당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표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당 차원에서 법 집행이 잘 되도록 챙기겠다"며 "이를 위해 당 세월호 특위를 재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사참위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3일부터 국회 밤샘 농성에 들어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62명은 오는 10일 활동이 종료되는 사참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세월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사참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 의원 역시 유가족들과 함께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3040 초선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법과 함께 사참위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대변인은 "민주당은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국정원 등 기관들과 진상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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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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