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만난 이낙연 "사참위법 정기국회 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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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사참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세월호 유가족의 국회 본청 앞 농성장을 찾아 20분 가까이 머무르며 이같이 말했다고 허영 민주당 대변인이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62명은 오는 10일 활동이 종료되는 사참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세월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사참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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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사참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세월호 유가족의 국회 본청 앞 농성장을 찾아 20분 가까이 머무르며 이같이 말했다고 허영 민주당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표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당 차원에서 법 집행이 잘 되도록 챙기겠다"며 "이를 위해 당 세월호 특위를 재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사참위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3일부터 국회 밤샘 농성에 들어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62명은 오는 10일 활동이 종료되는 사참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세월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사참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 의원 역시 유가족들과 함께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3040 초선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법과 함께 사참위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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