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교습소 '올해 대입'만 허용..나머지 집합금지

정지형 기자 2020. 12. 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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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수도권 소재 학원과 교습소에서는 논술과 면접 등 올해 대입을 위한 교습만 허용된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제외하고는 수도권 소재 학원·교습소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당초 발표된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에 따르면 2.5단계에서 학원과 교습소 등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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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보다 강화된 수칙 적용"
취직 전제 직업훈련 학원·프로그램도 제한 허용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수도권 소재 학원과 교습소에서는 논술과 면접 등 올해 대입을 위한 교습만 허용된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제외하고는 수도권 소재 학원·교습소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학원에 2.5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 젊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계속 커지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전문가와 질병관리청 의견을 반영해 수도권 학원을 전체적으로 집합금지시켰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발표된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에 따르면 2.5단계에서 학원과 교습소 등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하지만 최근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해 학원과 교습소 등에는 기존 제시됐던 2.5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적용한다는 것이 방역당국 설명이다.

손 반장은 "학원을 전부 집합금지하지만 현재 입시가 있어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라고 취직을 전제로 직업훈련을 받는 특수한 학원 또는 프로그램도 예외로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 2개를 제외한 모든 (수도권) 학원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면서 "예외가 되는 두 가지 경우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라고 설명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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