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미만 결혼식도 위험하다는 정부..취소·연기 호소

김정현 2020. 12. 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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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으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오는 8일 0시부터 3주간 수도권에서 열리는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기존 10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된다.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적용되면서 결혼식 참석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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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신부 포함 가족·하객 49명까지..직원 제외
"분리된 공간서 분산 수용해도 위험성 여전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첫 주말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영등포구 웨딩그룹위더스 예식장에서 관계자들이 연회장 정리를 하고 있다. 2020.11.20.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김정현 기자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으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볼 때 50명 미만이더라도 감염 확산 우려가 커 가급적 취소·연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열고 "50명을 넘는 인원을 분리된 공간에서 최대한 분산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오는 8일 0시부터 3주간 수도권에서 열리는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기존 10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된다. 특히 결혼식장의 경우 업체 직원을 제외한 신랑, 신부를 포함한 하객 수가 49명까지만 가능하다.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적용되면서 결혼식 참석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손 반장은 "결혼식장의 경우 운영 업체의 직원들은 계속 변동이 있는 관계로 포함하지 않는다. 49인까지 공간이 분리된 곳에서는 모임이 가능하다"면서도 "50인 이하 모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위험성이 상당히 큰 편"이라고 했다.

그는 "방역 수칙을 강제적인 규제로 작동해서 법적 처벌을 하는 것은 엄격하게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처벌을 하는 것으로 그(인원제한) 이하가 안전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칙에 있어 가능한 선들을 고려하기보다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고 최대한 본인과 주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행정예고한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결혼식 등 예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 예식장 위약금을 면책·감경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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