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밤 9시 이후 셧다운..비수도권은 2단계(종합)

신선미 2020. 12. 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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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3주간 적용, 연말 경기 실종..급속 확산세에 거리두기 상향
"한발 늦은 격상" 지적..'2단계+α' 시행 닷새 만에 2.5단계 결정
수도권 노래방-실내체육시설-학원 문닫고 결혼식장 50인 미만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꺾기 위해 오는 8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는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일괄 격상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3주간 유지되지만,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통상 거리두기 조정을 2주간 단위로 해 왔지만, 성탄절 연휴 모임·행사를 고려해 3주로 늘려 잡았다.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격상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미 '대유행'의 단계로 진입한데다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의 위험한 수준에 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앞서 지난달 19일 1.5단계, 24일 2단계로 격상된 뒤 이달 1일부터 '2단계+α' 조치가 시행된 지 불과 닷새 만에 2.5단계 상향이 결정됐는데 이를 두고 한 발짝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이미 지난달 28일부터 2.5단계 기준(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시)에 들어왔다. 최근 1주간(11.30∼12.6) 일평균 지역발생 환자 수는 514명이다.

정부 "본격적 대유행, 전국 팽창 위험…2.5단계 작동 안하면 3단계도 가능"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에 진입하고,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의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박 1차장은 거리두기 격상 배경에 대해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한 것에 따른 유행 차단과 환자감소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 조치는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확산하는 것을 저지하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 조치로, 3단계 전면제한 조치 직전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2.5단계 조치가 유지되는) 3주 이내라도 3단계 격상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최대한 막아내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코로나19 대유행 및 정부 대응 주요 일지

수도권 영업시설 13만개 중단, 46만개 운영제한

정부는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높이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고 외출·모임·타지역 방문 중단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또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이 확대되고 학원 운영이 중단되며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된다.

특히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학원의 경우 2.5단계 조치 하에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마트·PC방·오락실·미용실·영화관·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밤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 밖에 현행 목욕장 업장내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을 금지하고 숙박시설 주관의 행사·파티를 금지하는 등 기존 '2단계+α' 조처도 유지된다.

박 1차장은 "이번 거리두기 상향으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이 생업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수도권의 약 13만개 영업시설의 영업이 중단되고 약 46만개 시설의 운영에 제한이 가해진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유흥시설 운영중단…지자체별 조정 가능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단란주점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따라 결혼식·장례식장에서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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