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코로나 유예' 호소도

김혜민 기자 2020. 12. 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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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 52시간 근무제는 현재 300명 이상 기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년엔 50인 이상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과로 막자'는 취지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만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상황 감안해 조금만 더 미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기자>

충남 아산에서 자동차 금형을 생산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

직원이 130여 명 정도인 이 업체는 당장 다음 달인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취업이 잘 안 되고 저희들이 일도 없다보니까 상당히 숙련공을 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만이라도 유예해달라는….]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직원 50인 이상인 업체까지 확대 시행되지만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 심한데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 부담이 크다며 계도기간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9%가 주 52시간제 도입이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52시간제 준비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일과 삶의 질 균형 순위는 콜롬비아, 멕시코, 터키에 이어 꼴찌에서 4번째.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52시간제 시행은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보조를 단기적으로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내복지 지원을 일부한다면 52시간 상한제가 기업의 부담이 없이 노동자들에게도 좋은 정책으로….]

다만 초기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탄력근로제 연장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2시간 범위 내에서 비수기에 덜 일 하면 성수기에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근무량 조정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하자는 법안은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올해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VJ : 정민구)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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