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아니잖아요" 스쿨존 불법 주차 아직도 하십니까 [한기자가 간다]

한승곤 2020. 12. 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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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트럭에 가려 아이들이 안 보일 것 같네요. 너무 위험해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과 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도 올렸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만일 한 운전자가 이 스쿨존에 진입해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운행을 이어가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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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567건..사망 6건 부상 589건
스쿨존 불법 주차 여전..'시야 사각지대' 유발
아이들 차량 인근서 갑자기 나오면 대처 불가
시민들 "처벌 강화해봤자 양심적으로 법 지켜야"
서울 한 아파트 단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한 화물차가 불법 주정차 되어 있다. 화물차로 인해 전방 시야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 스쿨존에서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저 트럭에 가려 아이들이 안 보일 것 같네요. 너무 위험해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과 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도 올렸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런 차량 옆에서 갑자기 아이들이 뛰어 나오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서울 한 아파트 단지 앞 스쿨존에는 대형 화물차량이 버젓이 주차되어 있었다. 이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화물차 역시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를 해놓은 상태였다.

만일 한 운전자가 이 스쿨존에 진입해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운행을 이어가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서울 한 아파트 단지 스쿨존에 또 다른 화물차가 불법 주정차 되어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시민들은 당장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다른 도로도 아닌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스쿨존에서까지 불법 주차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양심적이라는 지적이다.

3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평소 (운전으로) 스쿨존을 지날 때 아이들이 튀어나오는지 등을 유심히 본다"면서 "이런 불법 주차 차량이 있으면 아예 (애들이) 안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래서 이런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한 것 아닌가, 그럼에도 또 주차하는 차량이 있으면 보이는 즉시 견인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다는 40대 회사원 이 모 씨는 "스쿨존은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가 날 수 있다"면서 "내 아들 딸들이 이곳을 지난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했으면 좋겠다, 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는 없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지적과 같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물리는 과태료의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이다. 그러나 스쿨존의 경우 주차했다가 적발되면 이보다 2배 많은 8만~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이들의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라는 취지다.

서울 한 아파트 단지 스쿨존에 또 다른 화물차가 불법 주정차 되어 있다. 화물차 앞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경고 문구가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상황이 이렇지만 스쿨존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67건이었다. 이 중 사망은 6건, 부상은 589건이었다.

보행 중 사고가 475건(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로 방과 후 집으로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후 2~6시(304건, 54%)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사망자 6명은 취학 전 3명, 저학년 2명, 고학년 1명이 모두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서울에서의 스쿨존 어린이사고 244건 중 28.7%인 70건이 도로 변 주차차량의 영향을 받아 발생했다. 스쿨존에서의 운행과 관련 규정을 보다 더욱 제대로 지켜야 하는 이유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 일반도로 2배)를 부과한다. 사진에는 스쿨존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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