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재판 출석.. 삼성 준법감시위 평가 나온다

구자윤 2020. 12. 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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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심리위원 3명이 직접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주요 감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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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심리위원 3명이 직접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전문심리위원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이다.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주요 감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마치는대로 오는 21일 이 부회장의 최후변론 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올해 1월 중단됐다.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이에 특검이 반발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지난 9월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이재용 #국정농단재판위 #준법감시제도 #준법감시위원회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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