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 이낙연 "모레까지 공수처법 반드시 처리, 내가 책임 진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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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모레 본회의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면서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며 "야당은 상임위 심사도 하지 않고 협의를 거부한다. 마냥 기다리지 않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할 때다. 입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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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李 “공수처·국정원법·경찰법 처리, 국민명령”
“세월호 진상조사 위해 사참법 개정안 처리”
李, 전날 세월호 유족 만나 사참법 처리 약속
김태년 “경제3법도 처리, 사회적 합의 충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모레 본회의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면서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李 “국회의장 주재 여야 협의서
합의 안 나오면 그에 따라 대처”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다른 입법 과제도 최대한 매듭 짓겠다. 민생경제 회복,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거 치유와 미래로의 출발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면서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정책위 의장 협의가 이뤄지고 좋은 합의가 나오길 바란다. 만약 협의가 안 되거나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그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거듭 처리 의지를 내보였다.
이 대표는 이어 “10일이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 시한이 만료된다. 성역 없는 진상 조사 이행을 위해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며 “우리 당 의원들은 시대적 소명 완수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사참위법의 주요내용은 오는 10일 종료 예정인 사참위의 활동기간 연장, 사참위 조사권한 강화 및 규모 확대, 조사 기간 동안 세월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등이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사참위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와 후속대책 노력을 약속했었다.
김태년 “野 ‘묻지마’ 거부권 아니었으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돼 있을 것”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야당과 협상을 진행하지만 합의가 안 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는 거대의석을 가진 여당으로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표결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의장 중재 마지막 협상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합의를 기대하지만 되지 않았을 경우에 국회 절차를 밟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측의 ‘묻지마’ 비토권(거부권) 행사만 아니었다면 공수처장 후보는 추전이 돼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역사적 책임감으로 국민의뜻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金 “김종인 이중플레이 3법 좌초 안돼”
그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서도 처리하겠다며 야당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며 “야당은 상임위 심사도 하지 않고 협의를 거부한다. 마냥 기다리지 않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할 때다. 입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따로 노는 이중플레이에 3법 처리가 좌초돼선 안 된다”면서 “김 위원장은 자당 의원들이 입법 지연과 방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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