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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산사태 위험 높이는 주택건립 막는다..난개발방지조례 추진

진현권 기자 입력 2020. 12. 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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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산림지역의 무분별한 주택 난립으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림 난개발 방지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7일 도에 따르면 토지값이 저렴한 도내 산림지역에 주택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산사태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지난 8~9월 도내 산사태 발생 이후 산림지역의 주택 난립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난개발 방지 산지전용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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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여의도 34.4배 산림 사라져..올해만 199곳서 산사태 발생
시군 의견 수렴·조례규칙위 등 거쳐 내년 2월 조례안 도의회 제출
지난 8월4일 오후 경기 안성시 죽산면의 한 산비탈에 며칠간 이어진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로 토사가 밀려와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산림지역의 무분별한 주택 난립으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림 난개발 방지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7일 도에 따르면 토지값이 저렴한 도내 산림지역에 주택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산사태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6~2020년 9월) 주택 건립 등 각종 개발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된 산림은 3만6683건, 9989.5㏊(2996만8500평)에 달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4.4배에 이르는 규모다.

산림지역에 주택이 들어서면 지반이 약해져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을 높이게 된다.

올해 7~8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용인, 평택, 안성, 가평 등 12개 시군 199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산림 피해면적은 131.84㏊(39만5520평)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피해면적(0.1㏊)에 비해 1318배 많은 것이다.

2018년(7.31㏊)에 비해선 18배 많았다.

올해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액은 각각 5명(4명 사망, 1명 부상), 209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복구하는데 300억8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산림지역 내 무분별한 주택건립이 산사태를 키우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강화해 재해위험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2월 도의회 상정 목표로 ‘주택건립 난개발 방지 산지전용조례(가칭)’를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조례는 산업단지, 도시개발 등 다른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주택건립 등에 한정해 추진된다.

도는 이 조례를 통해 건축물을 스카이라인보다 낮게 건축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또 산사태 등 재해 예방을 위해 주택 건립 평균 경사도 기준(현재 25도)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산지관리법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대상을 확대(당초 2㏊ 이상 → 면적제한 삭제)해줄 것을 산림청에 건의했다.

도는 지사 최종 방침을 받은 뒤 시군 의견 조회,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도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8~9월 도내 산사태 발생 이후 산림지역의 주택 난립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난개발 방지 산지전용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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