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 아들 굶긴 뒤 숨지자 한강에 버린 '비정한' 엄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2개월 된 아들에게 밥을 먹이지 않아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한강에 버린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22개월 된 아들에게 밥을 먹이지 않아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한강에 버린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남편과 불화를 겪다 2018년 11월경부터 딸 B(4)양과 아들 C군(사망 당시 2세)을 혼자 돌보기 시작한 A씨는 C군이 `남편과 닮아가서 싫다'며 밥을 주지 않는 등 약 4개월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지난해 10월 7일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 결국 사망했고, A씨는 사체를 택배 상자에 집어넣고 밀봉해 5일간 주거지에 보관했다.
이후 B양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하자 그달 12일 새벽 잠실대교 인근 한강에 이 택배 상자를 버렸다.
재판부는 "생후 22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은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춰 법익 침해의 결과 역시 너무나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학대를 지켜봤던 B양 역시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성장 과정에서 이를 극복해가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혼인 생활이 순탄하지 못했다거나 남편에 대해 분노를 품었다는 이유로는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iroowj@yna.co.kr
- ☞ 가수 청하, 컴백 사흘 앞두고 확진…"미안하고 또 미안"
- ☞ 연예인들 앞니 갈아낸 보철 인증샷에 의사들…
- ☞ 22개월 아들 학대치사 뒤 한강에 버린 '비정한' 엄마
- ☞ 삼성, SNS서 무차별 비하 발언한 신동수 방출
- ☞ "생리휴가 내자 '생리대 사진 제출' 운운"…인권위에 진정
- ☞ 4천500억 체납자 옷장속 5만원권 다발…관세청 명단공개
- ☞ 코로나19 만연 속에 인도서 '미스터리 질환' 공포
- ☞ 서울대 교수 10명 "검찰총장 징계는 법치에 대한 도전"
- ☞ "강간당한 뒤 `괜찮다' 했다고 성관계 동의 아냐"
- ☞ 비트코인으로 4년간 40개국 여행했다는 이 가족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가시나요' 부른 코코브라더스 출신 가수 장우 별세 | 연합뉴스
- [OK!제보] 한채 30억 아파트 단지에 중국산 KS 위조 유리 사용 | 연합뉴스
- "와사비 반죽 바르면 암 나아" 속여 수천만원 가로챈 80대 실형 | 연합뉴스
- '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고발당한 민희진, 배임죄 성립될까 | 연합뉴스
- 발리서 관광비자로 예능 찍다 효연 등 한국 출연진 한때 억류 | 연합뉴스
- 언론사 회장의 '이중신분 사기' 잡은 초임검사…"저도 황당했죠" | 연합뉴스
- 브리트니, '14년 후견' 부친과 분쟁 종지부…소송 비용 합의 | 연합뉴스
- 미국 입양 한인 이철호씨 "어릴 때부터 왼뺨에 점 있었어요" | 연합뉴스
- '카르티에 귀걸이 1만9천원'…멕시코서 홈피 가격오류 소동 | 연합뉴스
- 광주서 전북까지 50분간 추격전…경찰, 타이어에 실탄 쏴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