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신청했더니 '생리대 인증사진' 요구한 회사

오세중 기자 2020. 12. 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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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 고객센터 용역업체 관리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하는 직원에게 생리대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월 건보 고객센터 용역업체의 한 관리자가 "생리대를 제출하는 직장도 있다"며 생리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상담사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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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생리 휴가 신청 노동자에 입증·사전 승인 강요 건강보험 고객센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 고객센터 용역업체 관리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하는 직원에게 생리대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건보노조는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산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생리 휴가 신청 노동자에 입증·사전승인 강요 건보 고객센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월 건보 고객센터 용역업체의 한 관리자가 "생리대를 제출하는 직장도 있다"며 생리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상담사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출근 전 생리휴가 사용을 보고하자 "사전 승인이 원칙"이라 승인할 수 없으니 결근계를 내도록 종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인권위 판단을 들어 "노동자는 생리휴가 청구 시 생리현상을 입증할 책임이 없다"면서 "관리자가 생리휴가 신청 시 관계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용역업체에 대해 생리 현상 입증을 요구하거나 휴가원 사전 작성을 강요한 관리자들을 징계하고 상담사의 결근처리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건보에는 용역업체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관계 법령 위반 시 용역업체 계약을 해지하라고 촉구했다.

김명지 건보고객센터지부 경인지회장은 "수치스러움은 말할 것도 없었고 관리자들이 과연 우리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인권위가 건보 고객센터에서 발생한 생리휴가권 침해와 인격권 모독, 성차별을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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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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