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판사 "다수반대 '판사 사찰' 안건상정 강행이유 알려달라"

김규빈 기자 2020. 12. 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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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문건'(일명 '판사 사찰 문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가운데 현직 판사가 절차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은희 수원지법 판사(37·사법연수원41기)는 이날 오후 1시쯤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다수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안건상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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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희 판사 내부망에 오늘 오후 글올려
"대다수 법원서 안건상정 신중하자는 의견 많아"
© News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문건'(일명 '판사 사찰 문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가운데 현직 판사가 절차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은희 수원지법 판사(37·사법연수원41기)는 이날 오후 1시쯤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다수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안건상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지 판사는 "법관대표회의 진행상황에 대해 전해듣고 의아함에 조심스럽게 글을 남긴다"며 "법관대표의 선출을 통한 위임이 자유위임인지 기속위임인지를 두고 몇년 전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다수는 기속위임을 전제로 의견을 모으고 정확한 의사를 파악하는 데 애썼던 것으로 안다"고 썼다.

이어 "수원지법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안건상정 찬반여부' 등의 의견조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다만 대다수의 법원에서 법관들이 신중하자는 의견(반대)가 많았음에도 조금 전 의안의 수정을 통해 안건 상정이 강행됐다고 들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상정된 3안은 사전 의견조회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어서, 조금 전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조회가 긴급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답을 정해두고' 일선 법관들의 의사를 '형식적으로만' 물어본 것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당초 각급 법원별 의견수렴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찬성이 많았는지, 대표회의에서 공표된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안이 거론된 배경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보고 및 설명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절차라고 생각된다"며 "만일 의견조회 결과 다수의 법관이 안건상정에 반대를 했다면 이에 대한 배경과 즉석에서 의견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 즉석에서 진행을 한 절차적 근거 등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소수의 엘리트 법관이 아닌 다수 법관의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토대로 민주적 절차의 표본이 될 법관대표회의의 모습을 보여달라"며 "외부의 '언론'이나 '정치세력'을 논하기 전에 '일선법관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오명을 얻고 차갑게 등돌려지는 마음아픈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스럽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이 제주지법 법관대표가 발의해 9명 상정 동의를 얻었다"며 "오후 3시 이후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을 토론, 심의한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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