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갔더니 테이블마다 놓여져 있었던 빈 맥주병의 정체

장슬기 기자 2020. 12. 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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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 서울 당산동 인근 카페를 들렀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카페 내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금지돼 있는데 사람들이 삼삼오오 테이블에 앉아 태연히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고 있었던 것.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건 금지됐지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곳에선 커피가 아닌 주류를 마실 경우 해당 공간에 머무는 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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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규제책 피해가는 '꼼수'…일반음식점 느슨한 규제에 빈 구멍, 모호한 유권해석도 한몫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A씨는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 서울 당산동 인근 카페를 들렀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카페 내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금지돼 있는데 사람들이 삼삼오오 테이블에 앉아 태연히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고 있었던 것.

어찌된 영문일까.

카페 직원은 “커피를 카페 안에서 마시려면 저희가 드리는 빈 맥주병을 가져다가 테이블 위에 올려 놓으시면 된다”라고 말했다. 실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던 테이블을 보니 빈 맥주병, 빈 맥주캔이 놓여 있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건 금지됐지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곳에선 커피가 아닌 주류를 마실 경우 해당 공간에 머무는 게 가능하다. 빈 맥주병을 두는 '꼼수'를 쓴 까닭이다.

▲ 맥주병.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gettyimagesbank

A씨는 빈 맥주병과 빈 맥주캔을 테이블 한 가운데 올려놓고 커피를 마시는 진풍경을 보며 씁쓸해했다.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있다는 이유로 술병만 두고 커피 손님을 유인할 수 있는 꼼수에 커피만 팔아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카페 입장으로선 분개할 만하다.

정부는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2단계+α 때와 마찬가지로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전까지 정상 영업할 수 있고, 9시 이후 포장과 배달이 가능하다. 다만 서울시는 9시 이후에 아예 영업을 금지한다.

▲ 커피 사진.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pixabay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카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개 업종 중 하나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 이중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9시까지 손님들을 자리에 앉게 할 수 있다. 햄버거가게나 브런치카페 등 일반음식점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이유다.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카페 대신 패스트푸드점으로 몰려든다는 보도는 이미 많이 나왔지만 빈 맥주병과 빈 맥주캔을 두는 꼼수로 카페를 이용하는 모습은 처음이다.

꼼수가 통하는 이유는 정부 규제책에 대한 모호한 해석 탓도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항의가 빗발치자 정부는 '일반음식점이라도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할 경우 카페로 봐야 한다'고 모호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 테이블. 사진=pixabay

예를 들어, 햄버거가게에 두 명이 가서 한 명은 햄버거 시키고 한 명은 커피를 시킨다면 규정을 어겼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브런치카페에 가서 한 명은 음식을 시키고 나머지 한 명은 커피를 시키면 자리에 앉아도 되는 걸까.

사실상 이는 단속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모순을 파고들어 바로 빈 맥주병 갖다 놓고 커피를 마시는 '꼼수'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이 일반 카페에서 커피와 빵을 시켜먹는 것보다 코로나 감염 위험이 적다고 말할 수 없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카페 운영자 입장에선 '나만 규제받는다'고 느껴 울분이 터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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