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평가 "실효성·지속성 있다..이재용 대국민 약속 효과 낼 것"

김은경 2020. 12. 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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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김경수 대체로 '긍정' 평가..총수 '의지' 강조
홍순탁, '미흡' 평가.."실효적이지 않다는 게 상식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대체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준법감시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7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정식 공판절차로 이 부회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심리위원 3명이 직접 의견을 진술했다.


먼저 강 전 헌법재판관은 준법감시위 실효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면 준법감시위가 종전보다 강화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밖의 조직으로 관계사와 최고경영자에 대해 상당히 폭넓은 감시활동을 하고 있었고, 누구나 신분 노출의 위험이 없는 제보 시스템을 갖춰 제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비교적 자유로운 인사들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앞에서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다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인데, 위원의 선임은 관계사 협의와 이사회 결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인선 여부에 따라 준법감시위 독립성과 독자성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독립성 유지와 실효성 확보는 최고경영진의 준법의지와 여론의 감시에 달려 있다”며 “피고인 이재용이 4세 승계와 무노조 경영 포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쉬운 것은 준법감시위가 새로운 유형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감시감독 체제를 구축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합병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만 받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소극적인 모습도 있었다”고 했다.


지속가능성에 대해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위는 법령 개정이 없는 한 지속될 것”이라며 “관계사 협약으로 구성돼 있고, 탈퇴가 자유로워 존속 여부는 관계사 의사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준법감시위 조직과 관계사들의 지원, 회사 내 준법문화 여론 등을 지켜본다면 지속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반면 홍 회계사는 준법감시위 활동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16개 항목으로 구분해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한 결과 13개 항목에서 ‘상당히 미흡’, 3개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준법감시위는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지 않았고, 최고경영자의 법률 위반 리스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실효적이지 않다고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김 변호사는 삼성이 준법감시위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총수가 대국민 사과와 준법의지를 표명했다”며 “공개적 대국민 사과와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 수준으로 각인돼 있고,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크므로,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지를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 독립조직인 준법감시위가 들어오고, 열정이 있는 의원들이 있는 이상 내부 준법지원인, 외부 준법감시위,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지가 연계적으로 효과를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준법감시위는 총수 감시에 특화돼 있는 외부 조직이면서도 관계사에 대한 조사와 이사회 의견 제시, 최고경영진에 대한 권고나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 준법지원인에 대한 조사지시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준법감시체계는 현재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준법지원인의 역할 강화, 최고경영진의 의지 등도 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지원해 지속가능성에도 문제없다”고 말했다.


다만, “총수 등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지가 상당부분 담보될 것으로 보여 최고경영진 스스로 준법경영에 대한 깊은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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