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승객이 또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손님이 무섭습니다"

이문석 2020. 12. 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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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논산에서 술 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차 블랙박스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택시기사는 이 사건을 겪은 뒤로 차에 탄 손님이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한밤 운행 중인 택시 안.

화면 오른쪽 승객이 안경 쓴 운전기사 얼굴에 주먹을 휘두릅니다.

승객은 운전대를 부여잡은 무방비 상태 기사를 쉴 새 없이 때립니다.

겨우 차를 세우고 기사가 밖으로 나가자, 승객은 쫓아내려 위협을 가합니다.

겁에 질린 기사는 차를 몰고 달아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는 턱관절에 피가 고이는 등 2주의 치료를 요구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기사 생활 1년 만에 겪은 사건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 그날 이후로 저녁에 약주 하신 분들은 태우기가 겁나더라고요. 옆에 타시든 뒤에 타시든 한 번 맞으니까 몸이 저도 모르게 떨리더라고요.]

택시기사나 버스 기사 폭행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최근 헌법재판소는 운전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하면 다른 승객 유무나 정지 여부에 상관없이 무겁게 처벌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을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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