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기피신청"..공정성 논란? 징계위 흔들기?

임현주 2020. 12. 7. 20: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시간을 윤 총장측에 통보했습니다.

윤 총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징계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공정성을 이유로 기피 대상이 분명하다며 법무부를 압박했습니다.

이 차관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을 임현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반으로 잡혔습니다.

윤총장 측은 징계위 개최의 절차 문제에 이어 이젠 징계위 구성의 공정성을 문제삼고 나왔습니다.

윤 총장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차관에 대한 기피신청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차관이 윤 총장이 지휘하는 원전사건의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변호했고, 최근 윤총장 측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악수'라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징계 결과에 대한 선입견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또, 이 차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박상기 전 장관이 윤총장 관련 법무부 면담을 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윤총장 측 주장 어느 하나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먼저 원전사건은 이미 사임계를 낸 데다 윤 총장의 징계혐의에 포함되지도 않은 거라 기피사유가 될 수 없고, 사무실을 공유한 것 역시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게 법무부 입장입니다.

박 전 장관은 공직자도, 정교수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김영란 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후 뇌물죄' 역시 박 전 장관 재직 당시 이 차관이 특혜 등을 받은 걸 입증해야 성립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상기 전 장관은 MBC에 "해당 사무실은, 빈 방이 있다고 해서 사람 만날 때 한달에 두어 차례 이용한 게 전부"고 자신의 명패도, 물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둘다 공직자도 아니었는데 마치 무슨 비리가 있는 것 처럼 보도가 됐다"면서 "정확성과 공정성이 없는 편파보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윤총장 측이 헌법소원과 감찰자료 공개, 징계위 구성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문제를 삼는 것은 징계위를 앞두고 자신이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 영상편집: 김현국)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임현주 기자 (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17199_32524.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