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와 돈 거래..'극단적 선택' 소동까지

김호 2020. 12. 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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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나주의 한 경찰관이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의자와 돈 거래를 한 사실이 불거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경찰관은 이런 사실을 신고한 민원인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사진과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혼한 전 부인과 처남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73살 양 모씨.

양씨는 조사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관 A경위가 편파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양○○/폭행 사건 피해 신고자 : "조서받으면서 내가 하는 말은 아예 들어주질 않아요…. 나는 안봤으니까 모른다는 둥 내가 했던 주장은 일괄적으로 묵살해버려요."]

며칠 뒤 양씨는 전 부인의 소지품에서 A경위가 2백만 원을 빌린 차용증을 발견했습니다.

돈을 빌린 날짜도 A경위가 폭행사건을 맡은 이후.

경찰관이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의자와 돈 거래를 한 겁니다.

A경위는 돈이 급하게 필요해 빌린 것이라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A 경위/나주경찰서 소속/음성변조 : "뇌물수수 같으면 차용증을 (작성)했겠습니까. 그냥 받고 해버리지. 급전이 필요해서."]

양씨와 가족들은 부적절한 돈거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경찰은 닷새 지나 해당 사건의 수사관을 교체했을 뿐 2주 동안 수사 업무에서 A 경위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A 경위는 양씨 측에 계속 선처를 요구하다, 나중엔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뒤늦은 조치에 대해 경찰은 소명할 시간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나주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사실 관계를 조사해서 금전 거래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판단 후에 조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A경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직위해제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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