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접대' 수사결과 오후 발표..김영란법 적용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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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일 낮 12시 전후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폭로와 관련해 현직 검사와 변호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발표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전담팀(부장검사 김락현)은 이날 낮 김 전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10월16일 김 전 회장이 옥중서신 형태로 처음 "현직 검사에게 술접대 했다"고 폭로한 이후 약 2달만에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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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김봉현까지 기소할 지 주목돼
지난 10월16일 폭로 후 2달만 결과나와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찰이 8일 낮 12시 전후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폭로와 관련해 현직 검사와 변호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발표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전담팀(부장검사 김락현)은 이날 낮 김 전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10월16일 김 전 회장이 옥중서신 형태로 처음 "현직 검사에게 술접대 했다"고 폭로한 이후 약 2달만에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술자리 접대가 있던 날짜를 지난해 7월18일로 특정하고, 해당 날짜에 김 전 회장이 530만원의 술값을 결제했다는 간이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전해진 검사 출신 A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 등 4명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들 모두를 기소할지, 아니면 여기에 더해 김 전 회장까지 기소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현재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해당 수사와 관련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하기도 했다. 7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하고 검사 술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한 기소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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