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공무원노조, "ILO협약 4개 핵심조항 즉각 비준하고 공무원노조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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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의 4개 핵심 조항을 조속히 비준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게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등은 오늘(8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은 30년 동안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노동금지 등과 관련된 ILO협약의 4개 조항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아무 조건없이 국제기준인 ILO협약의 4개 핵심조항의 즉각적인 국회 비준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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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의 4개 핵심 조항을 조속히 비준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게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등은 오늘(8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은 30년 동안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노동금지 등과 관련된 ILO협약의 4개 조항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아무 조건없이 국제기준인 ILO협약의 4개 핵심조항의 즉각적인 국회 비준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등은 “만약 핵심협약이 비준되지 않는다면, 한-EU FTA 위반으로 세계 최초 노동 관련 조항 위반국가라는 오명은 물론, 유사한 FTA 협정을 맺은 미국, 캐나다에서 벌과금 부과 등 통상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교조 등은 또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노조법의 경우, 공무원의 가입 가능 직급 제한만 삭제했을 뿐 업무지휘권 있는 자는 가입을 제한하여 결국 실효성이 없는 껍데기 개정안”이라며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내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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