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법사위 통과..모레 본회의 처리될 듯

김주영 2020. 12. 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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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국민의힘, 공수처법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절차 제대로 진행 안 돼"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는 내일이 아닌 모레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관심을 끌던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군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국민의힘의 신청에 열렸던 안건조정위원회가 의결에 의해 바로 종료됐고, 곧이어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겁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건조정위에서 안건들이 협의되지 않고 절차가 어겨졌다며 법안 처리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호중 법사위원장 석 주변으로 몰려가 고성을 지르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표결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공수처법 이외에도 쟁점 법안 다수가 처리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법사위에서는 공정경제 3법 가운데 상법, 5·18 특별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무위원회에도 사회적참사특별법, 공정경제 3법 중 금융그룹 감독법, 공정거래법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앵커]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가는 분위기인데요.

당초 예정됐던 내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겁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공수처법 등 핵심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내일 처리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대응해 모레인 10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끝나야 하고,

다음 본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을 바로 표결에 부치게 돼 있는 만큼 10일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이 처리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공수처법 개정안의 경우 이르면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른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건다고 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응책이 있습니다.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이 동의한다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이후 멈추게 할 수 있는데 범여권 의원을 모두 합치면 180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민주당의 중점 법안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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