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野 "文 한마디에 삼권분립 유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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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 요건과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재적위원 7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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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 열어 바로 전체회의 넘긴 후 일사천리
윤호중 법사위원장 일방 진행에 野 고성지르며 항의
野 "공수부대 작전 같아..역사에 부끄러운 줄 알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 요건과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재적위원 7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하면 의결이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것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기간도 10일로 축소시켰다.
여야 교섭단체가 이 기간 내에 추천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대신 국회의장이 법학계 인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은 기존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부칙으로 개정안이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되게 하고 추천위 의결정족수 조항의 경우 법 시행 이전에 구성된 추천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현재 구성돼 있는 추천위가 야당의 반대에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장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거센 항의로 인해 소란이 벌어지면서 한동안 의사진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들 뿐 아니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까지 20여명이 법사위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처리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도 안건조정위에 야당 몫인 비교섭단체 대표로 친여 성향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참여한 것을 문제 삼으며 "최강욱 의원이 야당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지속되자 "토론을 할 수가 없잖아"라며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발언 중이던 토론을 임의적으로 중단시켰다.
이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여부를 기립으로 물었고, 이에 민주당 위원들과 최강욱 의원이 일어서서 찬성 의견을 밝히자 가결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안건조정위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요건을) 3분의 2로 고치는 것과 재정신청하는 것, 부칙 등 3건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윤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둑질을 해도 절차를 지키면서 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렇게 할 거면 민주당 마음대로 하라. 더 이상 우리를 들러리로 세우지 말라"고 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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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이정주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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