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의원 부동산 투기의혹 제기한 동생, 필리핀서 사망

민영규 2020. 12. 8. 14: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동생 손현(63)씨가 필리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8일 현지 소식통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께(현지시간) 필리핀 북부 팜팡가주(州) 앙헬레스시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동생 손현(63)씨가 필리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8일 현지 소식통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께(현지시간) 필리핀 북부 팜팡가주(州) 앙헬레스시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현장에서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나왔다.

호텔 측의 연락을 받은 현지 한인회가 경찰에 신고하고 한국대사관에 신원확인을 요청해 7일 손씨의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

현지 경찰은 타살을 의심할만한 흔적이 없고 유서가 발견된 점을 고려해 손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기자회견하는 손혜원 전 의원 동생 [상진아재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손씨는 누나인 손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인 지난해 2월 28일 서울 종로구 자유민주국민연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손 전 의원의 투기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그는 당시 "현재까지 밝혀진 (손 전 의원의) 차명 부동산 24건 외에 7건이 더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사실이 아니면 나를 고소해도 된다"고 말했다.

손씨는 또 자체 확인 결과 손 전 의원이 측근 4명을 통해 해당 근대역사문화 공간에 7개 필지를 더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혜원은 자신에게 의혹이 제기되자 부동산에 관심도 없고 투기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매형(손 전 의원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통해 큰 이득을 남긴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전 의원이 부친의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해 받아낸 것도 보훈처에 압력을 넣은 결과라는 기존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목포투기 의혹' 1심 선고공판 마친 손혜원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손 전 의원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목포시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매입하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정 구속을 면한 손 전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oungkyu@yna.co.kr

☞ 뾰루지 짰다가 얼굴에 온통 혹으로 뒤덮여
☞ 힙합가수 아이언, 야구방망이로 룸메이트 폭행…현행범 체포
☞ '날아라 개천용' 배성우 음주운전 적발…"깊이 반성"
☞ 대도시 식당 쥐들의 습격받아 문닫아…직원 물리고 전기끊겨
☞ 장동민에 '돌맹이 테러' 40대 "날 도청·해킹" 황당 주장
☞ 마라도나 유산 놓고 친인척 최소 16명 '상속 분쟁'
☞ [영상] "기저귀 차서 끄떡없습니다" 공수처법 대치중 폭소
☞ 아파트 주차장서 테슬라 벽면 충돌 후 화재
☞ 대형 연 날리던 소년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 추락
☞ '극단선택' 억만장자, 유산 중 성범죄로 325억원 지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