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한 커질라..與, 전속고발권 유지로 급선회
박진용 기자 2020. 12. 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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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앞서 안건조정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넘어왔지만, 재계의 반발에다 검찰의 권한만 키워준다는 우려를 고려해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민주당 수정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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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 삭제
정무위 전체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결
정무위 전체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결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앞서 안건조정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넘어왔지만, 재계의 반발에다 검찰의 권한만 키워준다는 우려를 고려해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민주당 수정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전속 고발권은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원회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정권 출범 이후 현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온 개혁 과제로 꼽혔다. 전속 고발권 유지 결정은 표면적으로 고소·고발이 폭증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와 함께 검찰의 권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속 고발권 폐지가 ‘검찰 개혁’에 명운을 건 정부 여당의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공공연하게 제기됐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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