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요구 쏟아져"..2.5단계에 날벼락 맞은 헬스장·학원
8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시행되면서 헬스장이나 스포츠클럽, 보습학원 등에 환불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난에 이어 운영 중단과 환불까지 감내해야 할 자영업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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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연장보다 환불 요구해"
서울 영등포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김 모(45) 씨는 8일 “2.5단계를 실시한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환불을 요구하는 전화가 쏟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집합금지 기간만큼 회원권을 연장하겠다고 안내했지만 대부분이 환불을 요구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헬스장들은 수능을 마친 고3을 대상으로 할인이벤트 등을 준비하며 ‘수능특수’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헬스장뿐 아니라 다른 실내스포츠시설의 상황도 비슷하다. 유아 체육 전문 유소년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이 모(37) 씨는 “환불을 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정부 조치는 따라야겠지만 언제 풀린다는 얘기가 없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 임대료만 1800만원이고 차량 렌트비, 직원 월급 등 고정비만 월 3000만원이 나간다"고 했다.
실내골프장이나 필라테스 강습소를 운영하는 이들 역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1 지도는 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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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도 "환불 전화 20통 넘게 와”
보습학원도 환불 요구 전화에 몸살을 앓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서 수학 강사를 하는 박모(35)씨는 “환불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전화를 20통 이상 받았다”며 “어쩔 수 없어 환불해드리고 있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고 말했다. 그는 “실내 환기나 발열 체크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는데 막무가내로 문을 닫으라니 막막하고 허무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내부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고객이 환불을 원할 경우 실내체육시설과 학원은 이용일수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수강 기간에 따라 환불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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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도 현장은 싸늘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유소년 스포츠클럽 운영자 이 씨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일반 헬스장은 200만원을 받았지만, 유아 체육시설엔 100만원밖에 지급되지 않았다”며 “3차 재난지원금도 단순히 돈을 뿌릴 게 아니라 명확한 지급 기준을 가지고, 고용보험료 등을 감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학원총연합회는 “정부는 당초 수도권 모든 학원에 새 희망자금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매출 10억 이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학원에만 지급하도록 지침을 변경해 지원금을 타지 못한 학원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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