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에 억지로 '물고문' 학대..한두 번이 아니었다

배승주 기자 2020. 12. 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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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억지로 먹였는지 애매..학대 아니다 판단"
영상 공개 뒤 여론 들끓자.."재수사하겠다"
[앵커]

어린이집 교사가 세 살 아이에게 13분 동안 일곱 잔의 물을 억지로 먹였단 소식, 어제(7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다른 CCTV 영상에도 같은 방식으로 억지로 물을 먹이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학대로 보기 애매하다던 경찰도 재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원생들이 간식을 먹습니다.

교사가 잔과 주전자를 내려 물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 교사, 갑자기 반대편에 홀로 떨어져 있는 3살 A군을 당겨 앉힙니다.

그러자 A군은 곧바로 잔을 들이킵니다.

잠시 뒤 A군의 잔을 뺏어 두 번째 잔을 따릅니다.

함께 있던 다른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A군 컵에 계속 손을 갖다 댑니다.

1~2분 간격으로 잔을 채우고 먹이기를 반복합니다.

여섯째 잔에선 주전자에 남은 물을 다 붓습니다.

그리고선 냉장고에서 다른 물통을 꺼냅니다.

A군이 잔을 비우자 또 일곱째 잔을 따릅니다.

7잔을 마시는 데 13분가량 걸렸습니다.

[A군 엄마 : 방문을 때마침 한 거예요. 7컵째 먹고 있는데…아이가 먹다가 내려놓고 저를 보고 교실 밖으로 나오는 거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영상 속 이 교사는 나흘 전에도 A군에게 12분간 물 7잔을 먹게 했습니다.

이때 A군은 물을 토해내고 울다 경련까지 일으켰습니다.

A군은 열 달 넘게 심리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A군 엄마 : 늘 집에 왔을 때쯤 되면 아이 소변 양이 너무 많아서 기저귀가 축 처질 정도…]

지난해 수사 당시 경찰은 억지로 먹였는지가 애매하다며 물을 먹인 건 학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 관계자 : 범죄 사실에 안 넣었기 때문에 그건 확인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이 나오고 여론이 들끓자 경찰은 오늘 재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공소장에 빠진 물 학대를 확인하겠다며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내일 예정됐던 선고를 미루고, 오는 16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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