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오늘 본회의 오른다..野 필리버스터에 내일 표결 가능성

한재준 기자,유새슬 기자 2020. 12. 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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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3법·국정원법 등 무더기 강행 처리 시도..국민의힘, 약 20개 법안 필리버스터 준비
내일 이후 임시국회로 처리 지연될 수도..與 180석 확보해 강제종료 전략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유새슬 기자 =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경제3법' 등 핵심 쟁점 법안들을 상정에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오후 본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중점 입법 과제로 자체 설정했던 주요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함에 따라 여야 입법 전쟁은 10일 이후 임시국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무더기로 단독 의결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위원 7명 중 6명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 야당 측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재소집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압축, 대통령의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담은 경찰법 개정안,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도 전날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돼 이날 본회의에 오른다.

재계는 물론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법 개정안도 전날 법사위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쟁점 조항인 3%룰은 사외이사 감사위원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각각 3%씩 인정하기로 변경해 정부안 의결권 기준을 완화했다.

민주당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경제3법 중 나머지 법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단독 의결해 '경제3법'을 모두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했다. 정무위 통과 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핵심 쟁점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이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삭제됐고,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으로 법안명을 바꿔 처리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 개정안도 전날 밤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발의안과 비교해 활동 기간 연장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소폭 단축하고, 사참위 규모도 확대하지 않고 현행 120명 규모를 유지하기로 수정 가결됐다.

이밖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이른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회의 불출석 의원을 공개하고 3월·5월 임시국회를 추가해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민주당이 핵심 입법 강행 처리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필두로 쟁점 법안이 모두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면서 여야 입법 대치가 1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로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법과 상법 개정안 등 20여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에는 의원 180명 이상의 동의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지만, 법안별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표결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10일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지만 이 경우 법안 처리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법안별로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경우 강제종료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법안을 1개씩밖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나선 이상 법안 처리는 10일부터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의 전략에 따라 (민주당 전략이) 바뀌겠지만 법안 상정마다 매번 신청할 것 아니냐"고 예상했다.

이어 "우리의 대응은 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 후 종료하고 표결하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우리도 법안별로 180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174석)은 열린민주당(3석)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4명) 등을 감안할 경우 이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큰 어려움을 겪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렇게 되더라도 정기국회 내 중점법안 처리는 불가능해 오는 10일 열리는 임시국회부터 순차적으로 표결에 나설 수밖에 없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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